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87
판결선고
2025. 5. 2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및 같은 시 F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일대 수도공사 현장에서 2023. 6. 1.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H을 2023. 9. 12.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4,8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및 같은 시 F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일대 수도공사 현장에서 2023. 6. 1.부터 2023. 9.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 6월 임금 600,000원, 2023. 7월 임금 540,000원,2023. 8월 임금 758,000원, 2023. 9월 임금 128,000원 및 위 G대학교 정문 일대 수도공사 현장에서 2023. 6. 19.부터 2023. 9.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3. 6월 임금 150,000원, 2023. 7월 임금 300,000원, 2023. 8월 임금 600,000원, 2023. 9월 임금 160,000원, 합계 3,23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 I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 I의 각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팀장이었을 뿐이고,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가 규정한 금품청산위반죄에서 정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데(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피고인이 명목상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 하에 근로자들을 선발 · 고용하고 작업을 지휘 · 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과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표님 또는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임금 등 근로조건은 피고인이 결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피고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사업주로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자인 H, I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