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9
판결선고
2025. 1.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0. 15.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금형제조업)을, 2019. 10. 26.부터 영천시 D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인으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사출금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5.부터 2019. 10. 31.까지 C에서, 2019. 11. 1.부터 2023. 1. 15.까지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935,8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5.부터 2019. 10. 31.까지 C에서, 2019. 11. 1.부터 2023. 1. 15.까지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차액분 26,889,3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카카오톡 대화사진, 각 녹취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