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노34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071만 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