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의 일일 근로시간은 11시간으로서 그 기준에 의할 때 피고인은 매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퇴직금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은 이를 상회한다. 최저임금 여부를 전혀 신경쓰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제1심 재판과정에서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해당 월에 대한 부분을 미지급 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22. 6. 16.까지 설거지 및 조리 등의 보조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5월 분217,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344,9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22. 6. 16.까지 설거지 및 조리 등의 보조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81,225원<1>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22. 6.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시간급 6,853원을 지급하여 2018년(7,530원), 2019년(8,350원), 2020년(8,590원), 2021년(8,720원), 2022년(9,160원) 연도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
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최저임금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참조).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점심 장사가 종료된 15시 이후 구체적인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던 점, 간헐적으로 손님이오면 응대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15시부터 18시까지의 시간 또한 근무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해당시간이 근무시간임에도 이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심은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며 법률에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의 의미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근로계약상의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내지 최저임금법상 임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D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동안월 220만 원을 급여통장으로 꾸준하게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약 5년 6개월에 이르는 기간 중 피고인에게 자신이 받는 급여가 부족하다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던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별도로 근무기준이나 추가수당 등에 관한 지급금액 등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은 한적한 촌락에 위치한 영세한 식당으로 오후 3시에서 5시 무렵에는 손님이 상시적으로 방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D는 그 시간 중 미용실 방문 등 개인적인 용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이탈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최저임금 미달 또는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고, 위 제3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김배현. 정현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