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3. 25. 선고 2024노4123 판결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원심)

1)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돈을 받고 실제로 청소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이유무죄 부분)

피해자와 P의 진술, 계좌이체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첫 방문청소일부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소비를 부풀려 받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 제2원심: 징역 1년 6개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2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병합심리로 인한 파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2원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첫 방문청소 이후로는, 피해자와의 문자 ·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일반인과는 달리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년 정기계약을 권유하여, 그 대금의 선결제, 특수청소비, 방역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2원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 피해자 주거지를 청소함에 있어 특수청소, 폐기물처리, 방역비용 등의 비용은 필요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청소비를 부풀려 받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말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주거지를 청소하는 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7. 및 8. 8.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청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연동계좌: U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 100,000원,2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온라인 어플을 통한 상담 및 방문견적을 거쳐 2023. 8.경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첫 방문청소용역을 시행하여,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주거지의 면적과 현황, 피고인이 시행을 주장하는 방문청소 용역, 투입 작업인원 등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은 거래통념상 다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첫 거래의 경위와 과정, 당시 청소 전 · 후 사진, 후기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령한 범죄일람표 (1) 연번 1, 2,3 기재 돈의 경우, 다소 과다한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피고인은 2023. 8.경 피해자의 의뢰로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방문청소를 시행하게 된 점,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해자의 장애 등의 이유로 청소와 정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소통은 주로 문자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3 기재의 60만 원을 첫 방문청소 용역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첫 방문청소일부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소비를 부풀려 받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결국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제2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