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541호 사건의 공소사실, 2024고단306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미지급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O과 합의하여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