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8,9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20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7,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8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