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F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은 무죄.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60
판결선고
2026. 5. 1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F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F는 경산시 G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시멘트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E은 1987. 3. 19.경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23. 7. 1.경까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2015. 1. 2.경부터 2023. 7. 1.경까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사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C은 주식회사 F의 석산사업부 샌드플랜트 운전실에서 근무하는 운전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성주군 H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광산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2022. 12. 5.경 주식회사 F로부터 위 샌드플랜트컨베이어 해체 및 이전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약 600만 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I(남, 45세)는 B 주식회사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경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 석산사업부 샌드플랜트 컨베이어 해체 및 이전 설치 공사 현장에서 조립해체공 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근로자 사망 재해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22. 12. 13. 09:46경 위 샌드플랜트 컨베이어 해체 및 이전설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컨베이어 해체 작업을 위하여 컨베이어 끝단(폭 0.6m, 길이 14m, 높이 5.7m)에 설치된 구동모터(출력 7.5kw, 약 10마력)의 전선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컨베이어에는 작업발판이나 고소작업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 컨베이어 끝단에 설치된 구동모터의 전선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운전이 정지된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작업할 수밖에 없었고, 위 컨베이어의 기동장치가 있는 운전실이 위 공사 현장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이 정지된 컨베이어를 가동시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근로자가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②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③ 시설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해체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기계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D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① 위 컨베이어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② 컨베이어 가동을 방지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해체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과실 등으로, C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컨베이어 위에서 구동모터의 전선 분리 작업을 하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컨베이어를 가동시킴으로써 2022. 12. 13.09:50경 컨베이어 위에서 구동모터의 전선 분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컨베이어 벨트와 구동모터의 지지대 사이(간격 약 15~25cm)에 끼여 같은 날 12:40경 경산시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두경부·흉복부 손상 및 흉복부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③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다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 ·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21. 1.경부터 2022. 12.경까지 안전관리전문기관인 주식회사 L의 사업장 점검 결과 '비정형 작업시는 판넬부에 안전표지판 부착, 현장전원 키(key)의 작업자 소지 등 안전작업 확인 후 작업으로 말림·끼임 재해 예방바랍니다', '비정형 작업시에는 주전원 차단하고, 조작판넬에 "작업 중 조작금지, 안전 태그 부착하여 안전 확보 바랍니다'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적되었음에도, 2022. 6. 29.경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점검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그 위임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이 규정하는 방법과 절차·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정비·보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모든 위험 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점검 없이 위험성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일괄 기재하는 등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컨베이어 해체 및 이전 설치 공사시 협착등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②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여, 관리감독자들이 기계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수급인인 B 주식회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 조치, 작업지휘자 배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B 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선정하고, ④ 위와 같이 주식회사 L로부터 수차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음에도,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22. 12. 13. 09: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구동모터의 전선 분리 작업 중이던 수급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종사자 I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가동된 컨베이어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져 컨베이어 벨트와 구동모터의 지지대 사이에 끼여, 같은 날 12:40경 위 K병원 응급실에서 두경부·흉복부 손상 및 흉복부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I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I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I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관련]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3.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I 등 근로자 4명에게 컨베이어 해체 작업을 위하여 컨베이어 끝단(폭 0.6m, 길이 14m, 높이 5.7m)에 설치된 구동모터(출력 7.5kw, 약 10마력)의 전선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3. 위 공사 현장에서, 관계수급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I 등 근로자 4명에게 컨베이어 해체 작업을 위하여 컨베이어 끝단(폭0.6m, 길이 14m, 높이 5.7m)에 설치된 구동모터(출력 7.5kw, 약 10마력)의 전선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Q),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R),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S), Q 전화진술 내용, R 전화진술 내용
수사보고서(운전실 내에서 사고발생 장소 육안 확인 여부), - 운전실 내부 사진, 컨베이어 사진 등
재해조사 의견서, 실황조사서, - 2023.4.25. ㈜F 현장조사 시 찍은 사진, 실황조사서, - 2023.11.02. ㈜F 현장조사 사진
사망진단서, 감정서
사업자등록증-B(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B(주), 구동모터 사진, ㈜F 2022.11월~12월 급여대장, ㈜F 2022.11월~12월 가입자고지내역서,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F, 사업자등록증 ㈜F, 정관 ㈜F, ㈜F기구표, 안전보건 경영방침및 업무분장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관계 서류, 2022년 위험성평가, 과거 산업재해 발생현황 관련 서류, B㈜ 관련 계약관계 서류('20~'22), 대행기관 안전관리업무계약서, 각 안전관리상태보고서, 정밀안전점검보고서(22. 1. 13.), 정밀안전점검보고서(21. 3. 31.), ㈜F 안전보건 자율점검 서류, 통화내역, ㈜F 위험성평가자료,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임명장, 관리감독자 임명장,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가족관계증명서, 사고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장소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장소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1항 제1호(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38조 제3항 제1호(도급인의 추락위험장소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라. 피고인 E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 마. 피고인 주식회사 F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5조,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경영책임자등의 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1항 제1호(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38조 제3항 제1호(도급인의 추락위험장소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F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D은 각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F는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석산사업부 소장 M과 운전실 직원 S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이하 '이 사건 컨베이어'라고 한다)의 작동중단과 전기 차단을 사전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컨베이어의 작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전기 차단도 동시에 된 것으로 믿었으며, 그 후 피해자가 구동모터의 전선 분리작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컨베이어에 올라갔던 것인데 S이 C에게 지시하여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 사건 컨베이어를 다시 작동시킴으로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F 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컨베이어의 조작 권한이 오로지 F 측에 있으므로 그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위 컨베이어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와 컨베이어가 갑자기 가동되는 것을 방지할 작업지휘자를 배치할 의무는 모두 F 측에 있고, 컨베이어의 작동 및 전기차단 등의 조작권한이 전혀 없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 는 이 사건 컨베이어 옆에 작업지휘자로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의무위반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A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컨베이어 해체 등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전문적으로 위 업무를 하던 사람들인바 피고인 A가 위 작업과 관련한 해체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F측에서 컨베이어의 운전을 중지하였다가 그 후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시 이를 가동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 A는 D, C 등과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이 사건 컨베이어 끝단의 높이가 5.7m로서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컨베이어는 F의 소유로서 F가 관리하는 설비이므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의무는 F에게 있고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에게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22. 12. 5.경 F의 석산사업부 소장 M과 사이에 F의 채석장 내 모래를 가공하는 샌드플랜트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 1개(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말하고, 샌드플랜트에는 이 사건 컨베이어를 포함하여 총 13개의 컨베이어가 있었다)를 해체하여 이전 설치하고 새롭게 컨베이어 벨트 2개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인 B이 도급받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를 R(팀장), 피해자, T, U 등 4명의 근로자들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위 4명과 함께 이 사건 당일인 2022. 12. 13. 07:45경 공사현장인 F의 채석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채석장 내 컨베이어는 모두 가동 중인 상태였다. 이 사건컨베이어로부터 약 40m 떨어진 운전실(건물 2층에 배전실이 있고, 3층에 운전실이 있다)에서 근무하는 F의 직원 S은 피고인 A에게 작업 20분 전에 통보를 하면 이 사건컨베이어를 정지시키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는 09:36경 S에게 전화로 이 사건 컨베이어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약 10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컨베이어의 가동이 중지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Q은 컨베이어에 올라가서 컨베이어 끝단에 부착된 구동모터의 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전선에 있던 전기테이프를 벗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T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철사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컨베이어에서 내려왔고, 그 후 C이 이 사건 컨베이어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피해자가 09:50경 컨베이어 벨트와 구동모터 지지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컨베이어를 해체하기 위하여는 컨베이어 끝단에 부착된 구동모터의 전선을 해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기가 차단되어야 하는데, 한편 이 사건 컨베이어 해체 후 이설을 위하여 용접작업이 필수적이고 용접작업에는 전력이 필요하므로 채석장 내 메인 전력을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이에 S은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이 사건 컨베이어의 전력만 개별적으로 차단하려고 하였는데, 배전실 내 컨베이어 차단기가컨베이어별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컨베이어의 차단기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C로 하여금 3층 운전실에 올라가 이 사건 컨베이어를 잠깐 가동시켰다가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C이 3층 운전실에서 이 사건 컨베이어를 작동시키면 S이 2층 배전실에서 전자접촉기의 소리와 작동을 확인하여 여러 차단기 중 이 사건 컨베이어의 전기차단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C이 S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컨베이어를 2회에 걸쳐 잠깐씩 가동하였다가 중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생략) 4. 판단 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컨베이어는 F의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가동 및 정지 권한 역시 F에 있었으며, 피고인 B 측에서 이 사건 컨베이어의 작동 여부를 직접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의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1 이 사건 공사는 피해자 등 피고인 B의 근로자가 이 사건컨베이어 벨트 끝단에 부착된 구동모터의 전선을 해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 중단 및 전력 공급 차단이 필수적이었던 점, 2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경부터 F의 채석장에 있는 파쇄기, 컨베이어, 선별기의 자재납품, 수리, 보수를 도급받아 수행해 왔고 이 사건 공사 당시에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가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 사건 컨베이어가 가동되는 경우 끼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3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F의 운전실 직원 S에게 이 사건 컨베이어의 가동 중지를 요청하는 것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이 사건 컨베이어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 등)를 취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안전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점, 4 피고인 A는 본인이 작업지휘자로서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컨베이어의 가동 중지 및 전력공급 차단이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다른 경위로 다시 가동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컨베이어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작업지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09:36경 S에게 작업준비가 되었으니 기계를 멈춰달라고 했다. 전기를 차단해달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 컨베이어 전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기 차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F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10여 분이 지나 기계가 멈췄다.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서 운전실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두 손으로 '×' 표시를 하였다. 사전에 '×'표시에 대하여 S과 약속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컨베이어가 일단 중지된 후 운전실을 향해 두 손으로 '×'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컨베이어의 완전한 가동 중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는 F 측에 그러한 의사가 전달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 5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전에 이 사건 공사의 작업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고, 사업장 내연락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 A가 사전에 이 사건 컨베이어의 가동 중단 및 전력공급 차단과 관련한 절차와 사업장 내 연락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S에게 가동 중지를 요청한 것 이외에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팀장인 R, 피해자, Q 등에게 이 사건 컨베이어 해체 작업 이전에 컨베이어의 정지와 전력공급 차단 등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한 사실이 없고, F 측과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공유한 바 없었으며, 피해자와 Q은 단순히 이 사건 컨베이어의 가동이 멈추자 컨베이어에 올라가 해체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인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F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으며, 그러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위반죄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급사업주인 F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D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A는 F의 사업장 내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 측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컨베이어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는바, 피고인 A와 D 사이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이 사건 컨베이어 끝단의 높이는 5.7m로서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이 F의 사업장 내였다고 하여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추락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1. 주장의 요지 가. F의 운전실에 근무하던 S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작업 중단과 전력공급의 차단을 위하여 20분의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A에게 '작업시작 20분 전에 알려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므로, S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컨베이어 작동의 중단을 요청받은 20분 이내에 누군가가 컨베이어에 올라가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S이 요구한 20분이 경과하기 전에 아무런 확인 없이 이 사건 컨베이어에 올라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F 측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D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작업을 하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으며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이 사건 사고는 전원차단을 통하여 기계의 작동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작업계획서의 미작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예상하지 못한 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E 1 피고인은 2015. 1. 2. F의 총괄사장인 D이 대표이사로 추가로 선임된 이후에는 F의 자금과 관련된 결재만 하였고 일반적인 경영업무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는 D이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D에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정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예상하지 못한 행위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범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F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판단
피고인 D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의 죄는 성립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여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1항의 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의 석산사업부 책임자인 전무이사 M이 B과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F의 관리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이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1988. 6.경 F에 입사하여 2015. 1. 2.경부터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었으며, 그 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2022. 1. 27. 시행되면서 그 전인 2022. 1. 2.경 F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되어 2023. 7. 1.경 대표이사에서 사임될 때까지 F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점, 2 B은 F의 고정 거래처로서 2015년경부터 F의 채석장에 있는 파쇄기, 컨베이어, 선별기의 자재납품, 수리, 보수 등 연 평균 40건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해 왔는바, 피고인은 적은 규모의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이 F의 채석장에서 자주 공사 작업을 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점, 3 F의 채석장 내 샌드플랜트에는 총 13개의 컨베이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컨베이어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운전 정지 등에 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끼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인 점, 4 F는 시멘트 가공 및 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사업장 내에 크러셔, 컨베이어, 선별기 등 대형기계들을 다수 보유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F 사업장에 대한 안전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L에서는 2021. 1.경부터 2022. 12.경까지 사업장 점검 결과 '비정형 작업 시는 판넬부에 안전표지판 부착, 현장 전원 키(key)의 작업자 소지 등 안전작업 확인 후 작업으로 말림·끼임 재해 예방바랍니다', '비정형 작업(수리, 점검, 주유 등) 시에는 주전원 차단하고, 조작판넬에 "작업 중 조작금지, 안전 태그 부착하여 안전 확보 바랍니다'등의 내용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적되었으며(주식회사 L에서 근무하는 V는 수사기관에서, "2022. 5.부터 2022. 11.까지 F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다. 월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유형, 안전 조치 및 개선 대책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F에 전달하였다. F에는 기계들이 워낙 많고 기계들의 크기도 많이 크다. 그런 기계들의 수리를 외주를 줘서 하고 있다. 자체 인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유지 · 보수 · 정비 등의 작업을 외주로 하고 있다. 그런 작업을 하면서 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다. F에서는 즉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미흡한 것 같다. F의 안전경영 수준은 '하'수준에 가깝다고 생각된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주식회사 L의 안전관리상태보고서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결재하였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5 특히 주식회사 L가 2021. 3. 11. F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에는 '기계안전분야'의 문제점으로 "기계설비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등 비정상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미흡하여 재해 발생 우려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비정상 작업 시 전원차단, 기계정지 후 작업 실시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점검중', '수리중' 표지 및 표찰 부착하고 안전작업 실시 바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기안전분야'의 문제점으로 "동력분전함 부하회로명 미표기"가 기재되어있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현장 동력분전함 내 각 차단기 부하회로명을 표시하여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관리바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2. 1. 13.자 정밀안전점검보고서에도 동일한 지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6 그럼에도 이 사건 당시 안전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전기차단기가 다른 차단기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가동을 중단한 이후에도 차단기를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중단되었던 컨베이어가 일시적으로 가동되었는바 이는 매우 위험한 작업 방식인 점, 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이미 F의 작업장 내 위험요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F에서는 종전에도 자주 재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F의 관리부 직원 O는 수사기관에서, "2022년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N 이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지시를 따로 한 것은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L가 작성한 안전관리상태보고서를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지시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F의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해체 등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전원차단을 통하여 기계의 작동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예상하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S이 이 사건 컨베이어를 완전히 정지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지한 상태에서 전력공급 차단을 위한 차단기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작동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컨베이어에 관한 해체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도급 사업주인 F 측에서 해당 컨베이어의 전력 차단 및 가동 중지 절차에 대한 준비 절차와 사업장 내 연락방법 등을 작업계획서에 명시하여 이를 피해자 등 해당 근로자들에게 알리는 등으로 준비를 마치고 이 사건 컨베이어가 갑자기 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를 배치한 다음 이 사건 컨베이어가 완전히 정지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92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F 측에서는 A의 중지 요청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컨베이어를 가동 중지하였음에도, A에게 그 가동 중지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해당 전기차단기 확인을 위하여 다시 가동될 예정임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등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관계 법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사업주인 F와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도급인인 F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컨베이어 끝단의 높이가 5.7m로서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38조 제3항 제1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E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중대산업재해(중대 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및 그 법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7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는 위 처벌규정의 수범자인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에 대하여 가목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양벌규정의 역적용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자에 해당할 여지는 있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표이사는 구체적 · 직접적 의무가 없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가 아닌 현장소장, 공장장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5. 1. 2.경 F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F의 사장으로서 일상적인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비하여 2022. 1. 2.경 F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1 피고
가 아닌 현장소장, 공장장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5. 1. 2.경 F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F의 사장으로서 일상적인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비하여 2022. 1. 2.경 F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1 피고인은 1987년경 F를 설립하여 경영해 왔고, 2015. 1. 2. D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F의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단독으로 F의 대표이사였던 점, 2 피고인은 2015. 1. 2.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D과 함께 F의 각자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회장' 직함으로 F의 경영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3. 7. 1.경 피고인의 아들인 W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인과 D이 같이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한 점, 3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D이 총괄사장으로서 F의 모든 경영과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고 본인은 F의 자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결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수사기관에서 "1차적으로 제가 F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제가 매일 회장님(피고인)과 미팅을 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드린다. 피고인이 대부분 최종적으로 최종 결재를 한다. 피고인은 특별한 개인 일정이 없으면 매일 출근한다. 작은 업무들은 제가 전반적으로 하지만 자금이 많이 들어가거나 큰 업무들은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다. 피고인이 필요하면 부서장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한다"고 진술하였고, F의 관리부 관리이사인 N은 수사기관에서, "사장님(D)이 회장님(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장님이 회장님의 지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새로운 업무계획 수립, 신규 설비 도입 같은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부분은 회장님이 결재를 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D이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F의 자금 결정이나 새로운 사업 등 주요한 업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19. 4. 20. B과 사이에 계약금액 156,200,000원인 '콘베어 안전설비 제작,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도 하였고, 2020. 12. 31.자로 체결된 주식회사 L와의 안전관리 업무계약서에 D과 함께 F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며, 2022. 1. 3.자로 작성된 직원 O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임명장에 대표자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D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만을 주로 처리하고 업무 내용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D이 피고인의 지시 · 감독 없이 F의 자금을 사용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5 F의 정관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하면 '대표이사 회장이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 회장은 회사의 업무를 통괄하고 대표이사 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F의 이사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D이고(D은 2015. 1. 2.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 F의 감사는 피고인의 딸이며, F의 주주는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과 D의 월 급여 액수 또한 D의 대표이사 취임 전후로 달라지지 않은 점(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급여는 월 3,000만 원 상당이고, D의 급여는 월 600만 원 상당이다), 6 F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도 자주 재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9. 9.경 F 사업장 내 크러셔 설비 조립과정에서 근로자가 입은 재해 사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해당 문건에 대한 결재를 한 사실도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D을 F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를 설립한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 F의 대표이사로서 F를 경영하면서 2015. 1. 2. D이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된 이후에도 D으로부터 F의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한 업무 추진 결정에 대하여는 직접 의견을 개진하면서 D을 지시 ·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중대 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정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D이 피고인으로부터 F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모두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면책될 정도로 D이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 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정한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정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 2021. 1.경부터 2022. 12.경까지 안전관리전문기관인 주식회사 L의 사업장 점검 결과 위험 요인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되었음에도, 정비·보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모든 위험 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점검 없이 위험성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일괄 기재하는 등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컨베이어 해체및 이전 설치 공사 시 협착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2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여, 관리감독자들이 기계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3 수급인인 B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 조치, 작업지휘자 배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를 이 행하지 않은 B을 수급인으로 선정하고, 4 위와 같이 주식회사 L로부터 수차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음에도,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D에 대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인 F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게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및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F D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 사업주로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고, E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F의 경영책임자등인 E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F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에도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F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F가 직접 지배 및 관리하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은 피고인 F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 F의 경영책임자인바, 피고인 F의 사업장 내에서 재해사고가 비교적 자주 발생하였고 컨베이어 가동 관련 위험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켄베이어는 F의 사업 경영을 위한 주요한 시설로 이를 수리하거나 해체하는 등의 업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관련 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인바,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더욱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B및 피해자 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후 사업장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었다거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억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은 수령여부에 관한 의사를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현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과 A, 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 E의 각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석산사업부 샌드플랜트 운전실에서 근무하는 운전원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등이 위 샌드플랜트 컨베이어 해체 및 이전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운전이 정지된 컨베이어를 다시 가동시킬 경우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을 하는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기동장치를 가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컨베이어 위에서 구동모터의 전선 분리 작업을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컨베이어를 가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2022. 12. 13. 09:50경 컨베이어 위에서 구동모터의 전선 분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컨베이어 벨트와 구동모터의 지지대 사이(간격 약 15~25cm)에 끼여 같은 날 12:40경 경산시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두경부·흉복부 손상 및 흉복부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S과 함께 F의 석산사업부의 샌드플랜트 운전실 기사로 근무하면서 기계를 조작하고 장비 점검 및 청소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 ② 석산사업부 M 소장은 B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작업을 하기 3-5일 전에S과 피고인에게 컨베이어 벨트 해체 및 이전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운전실 건물 3층에서 2층 배전실에 있던 S으로부터'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작동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정지하라'는 요청을 받고 2회에 걸쳐 작동버튼과 정지버튼을 각각 누른 사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중지된 상태에서 올라가 구동모터의 전선 분리작업을 하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컨베이어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컨베이어 벨트와 구동모터 지지대 사이에 끼이게 된 사실, ⑤ 피고인이 있던 3층 운전실에는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CCTV 모니터를 확인하지 않는 등 컨베이어벨트 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버튼을 누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1. 12. 1.부터 F의 석산사업부 샌드플랜트 운전실에서 컨베이어 등의 운전, 설비에 대한 정비 및 바닥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S은 훨씬 오래전(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10년 전)부터 F의 석산사업부 샌드플랜트 운전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아 사실상 상급자처럼 운전실 업무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F의 석산사업부에서 화약담당으로 근무하는 X은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발파 일이 없을 때 운전실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는데, 피고인은 운전실 조작 버튼 몇 개 정도만 알고 있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마 나보다도 더 모를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F의 석산사업부 소장 M은 이 사건 당일 아침 S에게 B에서 공사를 하니 컨베이어를 중지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은 점, ③ B의 대표이사 A는 이 사건 당일 09:36경 컨베이어 해체 작업을 위하여 S에게 전화로 이 사건 컨베이어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는 이 사건 컨베이어의 가동 중단에 대하여 협의한 적이 없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컨베이어 해체 작업이 진행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09:36경 이후에 S이 이 사건 컨베이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을 시점에 피해자가 컨베이어에 올라가 작업을 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M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컨베이어와 연결된 배전용 차단기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S이고, 피고인은 입사를 한지 이제 1년 정도 돼서 잘 모른다. S으로부터 '이 사건 컨베이어와 연결된 차단기를 몰라서 그걸 찾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작동 버튼을 눌러 달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S은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컨베이어의 작동과 정지를 지시하면서 어떤 이유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전기차단기를 찾기 위해 컨베이어의 작동, 정지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다. 이 사건 컨베이어의 전기차단이 완료되면 A에게 전기차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인 것을 피고인은 알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내가 2층에서 말하면 컨베이어를 작동시켰다가 바로 정지시켜라'라고 하고 저는 2층에 내려가서 3층에 있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B에서 컨베이어 관련 업무를 할 때 전기차단까지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가 처리하고 A나 B 직원에게 유선이나 구두로 전기차단기를 내렸다고 통보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통보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S의 이 사건컨베이어 작동 지시가 전기차단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그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컨베이어의 정지, 전기 차단을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는지 모른다. 이 사건 컨베이어 정지와 전기차단을 완료하면 A에게 어떻게 통보하기로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S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컨베이어의 작동 및 정지를 하였고, 해당 컨베이어의 전기 차단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른다. 당시 CCTV 모니터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2층에 있는 S의 지시를 듣기 위해서 모니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모니터를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컨베이어의 가동 중단 및 전력 공급 차단 과정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B 근로자가 컨베이어 해체 작업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S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컨베이어를 일시적으로 가동시킬 당시 피해자가 컨베이어에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피고인 E]
심판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1, 4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재판의 전제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 재판 계속중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판단
기업 내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개선·시정할 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가 위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안전 및 보건 관련 전문가나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부여된 의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고 그로 인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야기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이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그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사업장운영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처벌대상, 특히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도급을 비롯한 간접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외주화는 위험의 외주화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바, 이에 '종사자'의 개념(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을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이와 같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한 것인 점(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내지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도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책임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의 주체가 아닌 경우 처벌할 수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법 위반 주체로서 처벌하는 것으로서 책임의 주체가 다르고 구성요건 및 고의의 내용도 다르므로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법정형만 상향한 것 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 등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하한은 1년이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관으로서 죄질의 경중이나, 책임, 비난가능성 등을 살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선고할 수 있는바,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경제활동의 자유, 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
각주1)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선임계가 제출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