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5고단311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6고단387 사건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5고단3112)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18.경부터 2024. 11.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T의 2023년 12월 임금 644,0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57,921,9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2024. 1.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U의 퇴직금 8,267,0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55,127,6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