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413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우석(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혁(국선)
판결선고
2026.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Y에 있는 'Z'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가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휴대전화 부품 조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등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경부터 2020. 1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A, AB, AC, T, AD, W, AE, AF, R, Q 등 근로자 1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경부터 2021. 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B의 2020년 12월 임금 1,475,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967,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AG, AH, AI(AJ), AK, AL, AM, AN, AO, AP, AQ, AD, AR, AS, AT, AU, AF, AA, AV, AW, AX(AY),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B, AG, AH, AI(AJ), AK, AL, AM, AN, AO, AC, AP, AQ, AD, AR, AS, AU, AE, AF, AA, AV, AW, AX(AY)의 고소장
AT, AZ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등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근로자 24명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Y에 있는 'Z'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가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휴대전화 부품 조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7.경부터 2021. 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10월 임금 1,157,0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39,720,0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경모
별지
<생략>
1위 범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