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278
판결선고
2026. 3. 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섬유제조업을 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이며, 위 회사와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24. 8. 31.경까지 ㈜E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1월 임금 1,596,3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5, 7, 8항 기재와 같이 ㈜E 또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42,323,7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24. 8. 31.경까지 ㈜E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5,406,7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5, 7, 8항 기재와 같이 ㈜E 또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32,284,457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2024년 근태부, 각 퇴직연금규약 및 가입자 목록, 각 22년~24년 연차휴가 관리대장, 22년 급여(상여) 지급대장, 23년~24년 급여(상여) 지급대장,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조회, 각 23년~24년 품의서(기안지), 22년~24년 급여지급대장, 22년~23년 근태부
각 사업자등록증, 각 대구지방법원 결정문(파산선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등 미납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과 미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 등의 합계가 적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총 7명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영난에 따른 것으로서 악의적 범행은 아니고, 1997년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개인의 재산을 출연하는 등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있고, 파산재단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일부나마 추가로 회복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E에게 고용되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7,666,292원 및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 합계 5,190,966원, ②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6,020,245원 및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 합계 4,935,955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이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우선 근로자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변호인의 2025. 12. 11.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합의서(고소취하서)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나아가 근로자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대표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에게 "현재로서는 피진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진행 상황을 봐서 의견이 바뀌면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1권 12쪽).
그런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고려하면, 근로자 C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진실한 의사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는 번복될 수 없다(한편, 근로자 C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다른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의 경위나 맥락 등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까지 표현되었다고 인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