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10
판결선고
2025. 10.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의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6.부터 2024. 4.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8.분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3,89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6.부터 2024. 4.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78,5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483,4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F에 대한 진정대리인 진술조서
체불내역서(G), 대화내역(G), 사업자등록증(C의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G),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G)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E),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E), 대화내역(E), 예금거래내역(E)
각 퇴직금산정서(D, E, 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 퇴직금이 합계 약 6,538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체불임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2회나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에게 1,18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 등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