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21,2024
판결선고
2025. 7. 8.
범죄사실
『2024고단10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2. 19. 2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술 갖고 온나, 개새끼가, 좆같네,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위 F에게 "너거는 뭐고,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서진 룸살롱 사건이 우리 형님들이다, 대구 시내 조폭들 다 죽이다, 한판 뜰까, 따라 나온나, 조 담가뿐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4고단1770(병합)』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2. 7. 06:25경 대구 중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H에 있는 I지구대를 경유하여 대구 중구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4고단3332(병합)』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10. 7. 22:3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한 잔 하자", "노래방에 같이 가자. 노래를 한곡 틀어달라"라고 요구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 말을 거는 등 술주정을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그때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0경 제1항과 같은 식당 앞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N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새끼, 짭새 어린놈이 확 죽여뿔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위 경찰관이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 하자 피고인의 우측 무릎 부위로 위 경찰관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행하였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2023. 10. 7. 01:50경 대구 달서 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 유치되었고, 같은 날 07:36경 위 호실 내에서 "나가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 위 호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변기 커버를 손으로 뜯어낸 후 유치장 벽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4고단4437(병합)』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O에 있는 P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한약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부터 2023. 9.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료 포장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휴업수당 12,703,824원, 같은 기간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휴업수당 12,703,824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5,407,6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부터 2023. 9.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료 포장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5,219,213원, 같은 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5,219,213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438,4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954(병합)』 -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1. 10. 2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S은행 T 지점에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S은행으로부터 3,514,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21. 10. 29.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 소유인 감정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자동 포장기계 2대와 90,000,000원 상당의 자동 누룽지 기계 4대를 포함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P의 공장, 위 공장 부지 및 공장 내 기계 등에 대해 피해회사 앞으로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2.경 경북 안동시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공장에 설치된 위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자동 포장기계 2대와 자동 누룽지 기계 4대를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 U 운영의 ㈜V에 판매하고, 2023. 12. 7.경 U는 위 기계들을 철거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위 ㈜V 공장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02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E지구대 근무일지
『2024고단1770(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적발보고서(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4고단3332(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K,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W의 진술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2024고단4437(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휴업수당 산정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퇴직금 재산정 관련)
『2025고단954(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식회사 S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서(우편,E-mail,FAX,화상조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 퇴거불응죄의 피해자 K,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공무원 F으로부터 용서 받은 점, 피고인이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 담보물인 기계 일부를 원상회복시킨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사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