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357
판결선고
2026. 6.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각 1~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29.부터 2024. 1. 20.까지 위 'E' 사업장에서 서빙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1월 임금 2,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132,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29.경 위 'E' 사업장에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각 근무기록, 체불내역, 문자내역,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