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493,2025
판결선고
2025. 7. 16.
범죄사실
『2024고정1493』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4. 1.경부터 2024. 6. 4.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5월 임금 8,340,000원, 2024. 6월 임금 1,112,000원, 합계 9,452,000원과 2024. 7. 24.경부터 2024. 8. 1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8월 임금 529,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정222』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13.부터 2024. 8.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6월 임금 1,695,6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455,1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776,0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정149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각 진정인(대리인) 진술조서
진정인 대리인 자료 제출
『2025고정222』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지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하던 중,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 등 액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임금 등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부분으로, 회사에서 상당한 성과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영난에 이르렀다 하여 근로자의 생계 유지 수단인 임금을 미지급한다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채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해당 금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상환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대지급금 지급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