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5고정48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건물해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2. 8.부터 2024. 9.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8. 임금 2,000,000원, 2024. 9. 임금 133,333원 합계 2,1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2. 8.부터 2024. 9.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71,4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판사 전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