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C, 지하 1층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어린이테마파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2. 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146,7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2. 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822,3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3. 12.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