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노274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F은 2022. 2. 28.까지만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상여금은 2021. 9. 1.부터 2022. 2. 28.까지 합계 46,560,000원이고, 퇴직금은 14,598,848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근로자 F과 관련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근로자 B, C는 2022. 2. 28.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으나, 근로자 F은 혼자 남아서 잔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던 점, ② 근로자 F은 I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사업시행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잔무(조합의 해산과 청산문제,미지급된 사업비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등)를 조합장과 논의하기도 하고, 2022. 11.25.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부사장 H에 대한 퇴사처리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 ③ 근로자 F은 2023. 8. 31.경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자들, 보증인들에게 대여금 상환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다음 같은 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2023. 10. 20.경 근로자 F이 2014. 9. 1.부터 2023. 8.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⑤ 설령, 근로자 F이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대한 단전조치로 인해 2022. 6.경부터 위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F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⑥ 나아가 피고인은 근로자 F의 근로기간이 2023. 8. 31.까지로 인정된다면 근로자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F은 2023. 8.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 F과 관련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재정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F에게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한 점(F은 2025. 6. 20.까지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2025. 6. 10. 피고인과 합의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늦게나마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합의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