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노34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J, K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기보다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