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합계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편취금 중 일부는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판결 선고후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자 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 범행의 피해 근로자인 D<1>, E<2>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