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25. 9. 30.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4월 임금 1,966,040원, 같은 해 7월 임금898,220원, 같은 해 8월 임금 1,998,220원, 같은 해 9월 임금 1,998,220원 등 임금 합계 6,860,700원 및 퇴직금 24,619,51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판사 전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