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 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1) ①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원고들을 포함한 83명으로 구성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AK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설립되어 2011. 10. 10.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협약안 대부분에 대하여 노사 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노사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 없이 2012. 2. 6. 조정이 종료된 사실,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2. 7.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같은 달 15일 피고에게 쟁의행위 개시를 통보한 다음, 2012. 2. 16. 및 같은 달 17일, 20일, 21일 각 1일 8시간만 근로를 제공하고 시간외 근로를 거부하다가, 같은 달 22일 19:00경부터 3.5시간 부분파업을 한 사실(이하 위 시간외 근로거부 및 부분파업을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④ 이에 피고가 2012. 2. 23. 18:00경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직장폐쇄를 합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2)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 외에도 이미 2012년 2월 초 무렵부터 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의약품 생산량이 감소하고 불량률이 증가하였다거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의약품의 생산량 감소와 불량률의 증가가 국민보건에 위협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불량 의약품의 생산에 따른 인명 피해 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한편,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결성,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의 단체교섭태도 및 교섭경과, 이 사건 쟁의행위의 진행 경과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전격성,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의약품 생산량·재고량에 미친 영향, 이 사건 쟁의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국민보건 위험에 관한 근거 부족, 이 사건 직장폐쇄의 단행을 회피하기 위한 피고의 노력 정도와 이 사건 직장폐쇄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의 정도 등에 관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는 그 개시부터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약품을 제조·생산하는 피고 회사 사업의 공익적인 성격 등을 비롯한 상고이유 주장 사유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장폐쇄의 개시 및 유지의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