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에 대하여(제2, 3 상고이유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변경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제1 상고이유 관련)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단서 제1호].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그러한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 7.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참조). 이는 1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변경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종전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격일제 근로자인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의 경우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중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격일제 근로자인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이 월 근로일수 13일을 만근하더라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은 월 104시간(= 1일 8시간 × 13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중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된 1주 40시간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의 신의칙 위반 항변과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에게 추가사납금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선이행항변, 상계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 추가사납금 납부의무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에는 피고 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정당한 부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까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여 최저임금액을 산정한 부분)에만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심으로 하여금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의 범위를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본소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 한편 피고 승계참가인의 반소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예비적 반소로서, 본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하는 이상 합일확정을 위하여 반소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권영준(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