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이에 복종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1976.02.11, 대법 75마496)
[요 지]
노동조합법 제42조에 규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동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원직 또는 원직상당직에의 복귀를 명하거나 그 불이익취급을 해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소속회사의 재항고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고 그 구제신청을 하여 심리중이라 하나 노동조합법 제42조에 규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동법 제39조 각호의 해고, 차별대우, 기타 불이익처분 등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노동자를 원직 또는 원직 상당직에의 복귀를 명하거나 그 불이익취급을 해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한 노동위원회의 권한 밖의 사항이라 할 것이다. 즉, 사용자가 위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동법 제46조 이하의 형벌규정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노동자가 종국적으로 사용자의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 또는 종업원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그 사법상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소명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 주장과 같은 구제신청이 심리중이고 그것이 인용되면 그 구제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과 그 사용자간의 종전의 법률관계가 당연히 되살아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지위 및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