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법 제45조에 규정된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을 말하는데 이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4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24시간 휴무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정상적인 근무를 함이 없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는 취지의 것들인 바,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제헌절, 광복절 등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날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만 판단하였을 뿐 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여부에 불구하고 주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결국 원심의 위 판단은 단순한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법리를 오해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내세우는 판례들은 모두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이를 들어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으므로 그 변경에 즈음하여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정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것들인데,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피고의 취업규칙인 이 사건 보수규정의 변경내용중 상여금 산정기간의 소정 근무일수와 결근일수에 대한 결근일수비율에 따라 상여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분기중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는 그와 같은 변경 내지 신설에는 피고공단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95조의 해석에 관하여는 위 대법원판례들이 선언한 법령해석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사 원심이 위 변경내용중 일부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판례가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내세우는 판례들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법 제45조에 규정된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을 말하는데 이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4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24시간 휴무를 되풀이 하는 이른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정상적인 근무를 함이 없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는 취지의 것들인 바,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제헌절, 광복절 등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날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만 판단하였을 뿐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여부에 불구하고 주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결국 원심의 위 판단은 단순한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법리를 오해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제3점에 대하여 내세우는 판례들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들인 바,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내세우는 판례들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위 판례들이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한다.
결국 주장은 어느 것이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2호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장은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이 위배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임금과 상여금의 법적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있다는 주장이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