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2나573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주위적 청구 인용내역"표의 "인용금액(주위적 청구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 11호증,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김치냉장고, 에어컨디셔너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생산직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06.경부터 2012.경까지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니아만도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피고의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여금 등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단체협약과 피고의 상여금지급규칙 중 상여금 등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단체협약

2)

피고의 상여금지급규칙

다.

피고는 2007. 7.부터 2014. 3.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따라 주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근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기간에 원고 C 등 별첨 "퇴직금차액" 파일의 원고들 64인(이하 '원고 C 등 64인'이라 한다)에게 기본급과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계산된 이 사건 법정수당 등을 포함하되,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은 제외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7. 7.~2013.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약정통상임금에 따라 이 사건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중 원고 A을 비롯한 원고번호 1~149의 원고들(이하 '원고 A 등 149인'이라 한다)에게는 2011. 1.~2013. 12.(단, 2013. 12. 전에 퇴직한 원고 AM, BL에 대해서는 그 퇴직 시까지), 원고 ET을 비롯한 원고번호 150~250의 원고들(이하 '원고 ET 등 101인'이라 한다)에게는 2008. 10.~2013. 12.(단, 2013. 12. 전에 퇴직한 원고 IM에 대하여는 그 퇴직 시까지), 원고 IQ를 비롯한 원고번호 251~257의 원고들(이하 '원고 IQ 등 7인'이라 한다)에게는 2007. 7.~2013. 12.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 및 위 정기상여금과 개인연금보험료,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뺀 나머지 미지급분 중 일부(나머지 일부에 대한 권리는 포기)인 이 사건 주위적 청구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명절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7. 7.~2013.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약정통상임금에 따라 주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등 149인에게는 2011. 1.~2014. 3.(단, 2014. 3. 전에 퇴직한 원고 AM, BL, BN에 대해서는 그 퇴직 시까지), 원고 ET 등 101인에게는 2008. 10.~2014. 3.(단, 2014. 3. 전에 퇴직한 원고 IM에 대하여는 그 퇴직 시까지), 원고 IQ 등 7인에게는 2007. 7.~2014. 3. 이 사건 명절상여금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주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뺀 나머지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2015. 12. 8.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주휴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이에 대한 2015. 12. 8.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이 사건 예비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2015. 12.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피고의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약정기본급 및 약정통상임금에 2만 원과 연장근로 35시간 분을 합한 돈의 연 60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6회로 나누어 매년 2월(100%), 4월(100%), 6월(100%), 8월(100%), 10월(100%), 12월(100%)에 각각 지급하되, 신규입사자나 휴직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액한 돈을 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중간퇴직자에 대하여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돈을 이 사건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형태로 지급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

가)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통상임금은 위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5조).

연장·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도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2009. 12. 10. 선고 2008다45101 판결 등 참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2)

피고가 2007. 7.~2013. 12. 원고들에게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되,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도 포함하여 지급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한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통상시급 계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43.3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일 16시간) × 365/7 ÷ 12, 소수점 2자리 밑은 버린다]이다. 그리고 피고가 2007. 7.~2013. 12. 매년 2, 4, 6, 8, 10, 12월에 지급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약정통상임금으로 정한 위해수당, 자격수당, 기능숙련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킨 돈에 위와 같이 계산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 243.3시간으로 나누어 원고들에 대한 각각의 청구기간 중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면 별첨 "법정수당(A-ES)"과 "법정수당(ET-IW)" 파일의 원고별 산정표(이하 '이 사건 수당 산정표'라 한다) 중 "통상시급"의 "재산정"란 기재 돈으로 계산된다.

(3)

위와 같이 계산된 통상시급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각의 청구기간 중 연장·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근수당과 피고가 같은 기간 중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의 차액은 이 사건 수당 산정표 중 "연근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근수당"의 각 "차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원고들은 연장·야간근로시 2시간마다 10분(휴일근로시에는 8시간에 20분)씩 부여된 휴게시간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부여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중 20분 부분은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이내에 제공된 근로로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의 실질적인 업무개시 및 종료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간근무를 하면서 총 20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하기 전까지 해당 근무일의 8시간 소정근로를 모두 제공하지 못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법정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2013. 4. 11. 선고 2011다2653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원고들에 대한 재산정 통상시급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각의 청구기간의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통상임금 상당액과 같은 기간의 주휴일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주휴수당의 차액은 이 사건 수당 산정표 중 "주차수당"의 "차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되고, 각 차액의 합계는 위 수당 산정표의 각 "차액원금"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다)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관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재산정 통상시급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통상임금 상당액과 같은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의 차액은 이 사건 수당 산정표의 "연차수당"의 "차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라)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C 등 64인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채 별첨 "퇴직금차액(1)"과 "퇴직금차액(2)" 파일의 원고별 산정표(이하 '이 사건 퇴직금 산정표'라 한다) 중 "기 지급받은 퇴직금"란 기재 돈을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앞서 살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과 위 정기상여금과 개인연금보험료,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퇴직금의 액수에서 이미 지급한 위 퇴직금을 뺀 차액은 이 사건 퇴직금 산정표의 각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이 각각 계산된다.

마)

지연손해금의 면제 또는 포기

한편, 을 제27호증의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1. 22.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들 302명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이에 따른 가지급금을 원고들 등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및 이에 따른 가지급금의 수령으로써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하는 이 사건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미지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사건 합의서의 '이자'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을 포기하거나 면제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피고는 위 포기 또는 면제 주장과 더불어 이러한 의사가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는 본안전항변도 하나,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주장과 같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는 보기 부족하다).

바)

소결

피고는 원고 A 등 149인에게는 2011. 1.~2013. 12.(단, 2013. 12. 전에 퇴직한 원고 AM, BL에 대해서는 그 퇴직 시까지), 원고 ET 등 101인에게는 2008. 10.~2013. 12.(단, 2013. 12. 전에 퇴직한 원고 IM에 대하여는 그 퇴직 시까지), 원고 IQ 등 7인에게는 2007. 7.~2013. 12.의 이 사건 법정수당과 퇴직금 중 미지급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이 사건 내역표의 각 "차액합계"란 기재 돈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 갑 제14호증의 1~4, 갑 제15~18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였다.

(2)

이 사건 노조가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은 피고를 비롯한 소속 지회 회사와 임금협상을 하기 위하여 매년의 조합원 임금평균을 계산하였는데, 여기에는 기본급과 통상수당, 비통상수당, 고정상여 월할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노조는 피고와 임금협상을 하면서 전년도의 표준생계비와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총액의 차액을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임금인상 요구율을 정해 왔다. 한편, 피고는 기본급, 상여금 등의 인상액 및 인상률에 따른 전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규모 및 상승률을 고려하여 이 사건 노조와의 임금협상에 임하여 왔다.

(4)

피고는 2009. 전까지 약 456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근무하였으나, 2009. 3.경 생산직 근로자 중 약 22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이후 피고의 소속 근로자는 약 600명이고, 그중 생산직 근로자의 수는 약 281명이다.

(5)

피고의 근로자에 대한 약정통상임금 기준 급여 및 상여금 합계액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2009. 약 0.26%, 2010. 약 12.43%, 2011. 3.65%, 2012. 4.11%, 2013. 15.17%이었다.

(6)

피고는 2007.~2013.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매출액, 매출총이익과 당기순이익(손실)을 보았다. 피고는 2007.~2008.의 판매관리비 증가와 무형자산감액손실로 야기된 당기순손실로 2011.까지 약 693억 원의 미처리 결손금을 안고 있었으나, 2010.경부터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바탕으로 2011.에는 위 미처리 결손금을 모두 보전하였다. 피고의 2015.말 기준 이익잉여금은 약 113억 원이다.

(7)

원고들은 2011. 11.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6093호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원고 A 등 149인은 2010. 7.경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합4038호로 2007. 7.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이 사건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분의 청구소송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항소심(환송후)이 이 법원 2014나4918호(이 소송을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로 계속 중이다.

(8)

피고는 2012. 11. 22. 원고들(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와 이 사건 합의에 이르지 않은 듯한 기재가 있으나, 원고들은 원고들 전원이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 및 나머지 생산직 근로자들과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35억 원을 가지급하거나 지급하였다.

(9)

원고들은 항소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2016. 3. 15.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주위적 청구로서 인정되는 이 사건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미지급분 중 이 사건 주위적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0)

피고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였던 생산직·관리직·계약직 근로자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의하여 2007. 7.~2013. 12.까지의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의 청구소송이 제기된 바는 현재까지 없다.

나)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할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은 근로자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의 재정상태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신의칙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의칙이 무한정 확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보충의견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가)

앞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④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원고들을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들과 관리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에 기초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어느 정도의 재정 및 경영상태 악화를 겪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

①

피고나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그 이전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 사건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 서서 임하였다. 그리고 같은 전제에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그러한 형태의 노사합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에도 일반화되어 실무관행으로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합의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산정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증액 규모 및 임금총액의 규모 등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의 수(2009. 정리해고된 근로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정기상여금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청구를 한 바 없으므로 제외한다)는 약 281명이고, 그밖에 약 320명의 관리직·계약직 근로자가 피고에 재직 중이다.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 중 상당수는 적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초과근로를 하였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약정통상임금에 2만 원과 연장근로 35시간분의 수당을 합한 돈을 기준으로 600%이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 및 미지급된 퇴직금의 규모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교섭할 당시에 노사가 상호 전제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원고 IW(원고번호 257)의 경우, 이 사건 수당산정표 중 원고 IW에 대한 표의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이, 2007. 12.의 기존 통상시급은 6,672원인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은 기존보다 약 65% 상승한 11,069원이 되고, 2008. 12.의 기존 통상시급은 7,272원인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은 기존보다 약 59% 상승한 11,585원이 되며, 2009. 12.의 기존 통상시급은 통상시급은 7,347원인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은 기존보다 약 59% 상승한 11,704원이 되고, 2010. 12.의 기존 통상시급은 7,768원인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은 기존보다 약 59% 상승한 12,372원이 된다. 또, 2011. 12.의 기존 통상시급은 8,093원인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은 기존보다 약 62% 상승한 13,129원이 되고, 2012. 12.의 기존 통상시급은 8,480원인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은 기존보다 약 58% 상승한 13,462원이 되며, 2013. 12.의 기존 통상시급은 8,930원인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은 기존보다 약 58% 상승한 14,177원이 된다. 이는 피고의 당초 평균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한다).

③

피고는 2007.~2008. 약 197~769억 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볼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이로 인한 재정부담은 2011.에서야 모두 보전되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및 관련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제외한 피고의 나머지 생산직 근로자들이나 관리직·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2007.~2013.까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미지급 연장·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들과 관리직·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미지급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약 16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보험료 분담금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규모는 약 180억 원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미지급 법정수당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나 2014. 1. 이후에 관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부담액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작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예상부담금액은 피고가 2009.~2013.과 2015.에 올린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을 모두 초과한다.

(나)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2009. 구조조정과 2010. 이후의 영업상황 호전으로 2009.~2013. 매년 약 16~130억 원의 당기순이익(합계 약 465억 원으로, 이 사건 소송 및 관련소송에 따른 피고의 추가 예상부담금액 약 180억여 원의 약 2.5배를 초과한다)을 보았고, 2014.에 매출부진 등으로 약 17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았으나, 곧바로 그 다음 해에 다시 11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일시적인 영업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영업 및 경영역량을 보이고 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미지급분 중 이 사건 주위적 청구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관련소송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예상부담액은 약 26억 원(이 사건 내역표의 합계란 중 약 76억 원에서 약 52억 원을 뺀 금액과 관련 사회보험료 분담금 추산액) 이상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직 근로자나 관리직·계약직 근로자가 현재까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주장하면서 미지급 수당이나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향후에도 이에 대한 청구가 행해지지 않거나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피고가 임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금액과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인용될 금액 정도로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합의 후 원고들을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위 법정수당과 퇴직금 미지급분의 일부로서 합계 35억 원을 가지급하거나 지급한 바 있고, 원고들을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들이 미지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기·면제하였으므로, 향후 피고의 재정 및 경영 상태에 따라 그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관한 노사간 추가 합의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과 관련소송에 따른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부담하게 될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가,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는 보기 부족하고, 위 (가)에서 살핀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피고는 최근의 경기침체와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출 등으로 악화된 시장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시장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투자의 적기를 놓쳐서는 아니 되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과 관련소송에서의 청구에 따른 부담으로 그러한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피거나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나는 2009년 이후의 피고 영업실적과 경영 및 재무상태, 피고와 원고들의 이 사건 합의 및 그 이행경과와 향후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추가 협의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원금 부분에 대하여 모두 인용하므로, 이와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비적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포기·면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항소심에서의 청구확장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최우진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