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나1000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경영평가성과급 산정'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매년 피고를 비롯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가 매년 피고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평가를 받는 공기업 등에 평가결과로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을 통보하는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의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을 통보하였다.

나.

피고와 한국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경영평가성 과급 합의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다.

2009년 경영평가성과급 합의

(1)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 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9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합의를 하였다.

1.

평가 등급별·직급별 인원 및 차등폭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한다.

2.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액 결정은 기획재정부가 정한 "인센티브성과급 산출방식" 에 의하여 산출된 개별직원의 기준월봉에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해당등급의 차등폭을 가감하여 적용한다.

3.

개인별 평가등급은 인사규정에 의한 2008년도 개인별 종합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2)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본급 + 월 정기상여금 + 월 효도휴가비 + 직책수당) × 60%'로 산정한 기준월봉을 기초로 2009년도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라.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 합의

(1)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 12.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그 합의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차등지급) ① 경영평가성과급의 차등 등급은 S·A·B·C·D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은 최고 및 최저 등급을 각각 10%로 하며,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경영평가성과급의 차등수준은 전환금을 제외한 추가금을 기준으로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2조(지급액 결정) 개인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액은 기획재정부가 정한 "경영평가성과급 산출방식" 에 의하여 산출된 개인별 기준월봉에 제1조에 의한 해당 등급의 지급률을 적용한다.

제4조(보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별정직 또는 궤도기술원은 B등급 지급률을 적용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지급률을 기준으로 '(기본급 + 월 정기상여금 + 월 효도휴가비 + 직책수당) × 60%'로 산정한 기준월봉을 기초로 2010년도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마.

2011년 경영평가성과급

(1)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1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을 위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1. 1. 5.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다.

■ 보수규정(2011. 1. 5. 개정)

제4조(용어의 정의)

1.

보수란 기본급, 상여금, 경영평가성과급 및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통상임금' 이라 함은 기본급과 자격수당·위험수당·급식비·법정선임수당·교통비 및 직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4조(상여금)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지침에서 정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보수규정시행세칙(2011. 1. 17. 개정)

제16조(상여금) ② 보수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성과급 전환금(기획재정부가 정한 "경영평가성과급 산출방식" 에 의하여 산출된 기준월봉의 100% 상당액을 말한다)은 추석이 속한 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3)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지급률을 기준으로 '(기본급 + 월 정기상여금 + 월 효도휴가비 + 직잭수당) × 60%'로 산정한 기준월봉을 기초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고, 그 중 별정직과 궤도기술원(이하 '별정직'이라 한다)에게는 일괄적으로 D등급을 적용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바.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성과급 산정기준으로서 기준연봉(월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건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수당 누락에 따른 미지급 경영평가성과급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기획재정부가 정한 경영평가성과급 산정기준(이하 '이 사건 산정기준'이라 한다)은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 보수규정 제4조는 통상임금으로 "기본급과 자격수당·위험수당·급식비·법정선임수당·교통비·직무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보수규정의 통상임금 규정에 따라 건설활동비, 자격수당, 법정선임수당, 위험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를 기준월봉에 포함하여 산출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위 6개 수당을 모두 누락한 채, 2012, 2013년에는 위 6개 수당 중 급식보조비, 교통비를 누락한 채 각각 기준월봉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종합) 표의 산정내역1(수당누락분) 각 기재 금액만큼 적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산정기준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여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각 수당은 경영평가성과급 산정을 위한 기준월봉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산정기준은 인건비의 성질에 따라 이를 10여 종류로 구분하여 위 각 구분에 대응하는 명칭을 열거하고 있고,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로 ① 기본급여, ② 통상적 수당, ③ 상여금성 복리후생비, ④ 고정상여금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통근수당 등을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가 아닌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산정기준의 기본급여 항목에 있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여, 즉 기본급, 본봉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상임금'과는 다른 개념이라 할 것이다. 즉,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정의하는 '통상임금'은 위 기준의 기본급여,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산정기준의 '통상임금'은 피고 보수규정의 기본급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이 사건 산정기준에 의하더라도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로 통상적 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위 통상적 수당은 복리후생적 수당에 해당하는 기타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중식수당 등)과 달리 근로제공에 따른 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위험작업수당 등)으로 피고의 수당 중 건설활동비, 자격수당, 법정선임수당, 위험수당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급식보조비, 교통비는 이 사건 산정기준에 따르면 기타수당 항목의 중식수당, 통근수당에 각 해당하는바, 이는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식보조비, 교통비도 기준월봉에 포함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기준월봉에 위 건설활동비, 자격수당, 법정선임수당, 위험수당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이 기준월봉에 포함되지 않아 미지급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1년, 2012년, 2013년 각 성과급 지급률에 따른 미지급 경영평가성과급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을 위한 노사합의가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른바 단체협약의 여후효(餘後效)에 따라 2010년 피고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성과급 지급률이 2011년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임의로 성과급 지급률을 정하여 원고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일정 부분 금원이 과소 지급되게 하였다.

(나)

피고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한 합의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으며,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 합의서에 따르더라도 '평가등급별로 성과급 지급률에 대해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평가등급별로 그 지급률을 몇 %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는바, 피고가 2010년과 달리 2011년부터 임의로 산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들은 2010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하여 그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성과급의 지급률 내용과 같은 단체협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률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우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에 관한 단체협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 12. 14.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 합의를 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지급률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다. 한편 갑 제3호증의 2,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 등 임금에 관한 협약을 위해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 9. 7.부터 2010. 11. 29.까지 10회에 걸쳐 본교섭 및 실무교섭을 하였는데,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하여는 제7차 실무교섭(2010. 11. 19.) 회의록에 "추가금 80%를 기준으로 차등폭을 ±30%로 하기로 함"으로, 제3차 본교섭(2010. 11. 29.) 회의록에 아래와 같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0년도 경영평가성과급 합의서 제1조 제3항에는 "기타 차등 등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2010년 피고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인 80%를 5등급의 중간 등급인 B등급 지급률로 하였을 때, 피고가 2010년 실제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의 S등급 지급률 110% 및 D등급 지급률 50%는 위와 같이 회의록에 기재된 차등폭 ±30%의 내용과 일치하며, A등급 지급률이 S등급과 B등급의 산술평균인 95%, C등급 지급률이 B등급과 D등급의 산술평균인 65%로서 피고가 2010년 실제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률과 일치한다는 사정도 있다.

(다)

그런데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취지는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결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111다15422, 15439 판결 참조).

(라)

위와 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취지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계속 피고와 노동조합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을 토대로 평가등급별 지급률 및 인원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이를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해왔던 점, ② 그러나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 합의서에는 전년처럼 평가등급별 지급률에 관한 구체적 기재가 없는 점, ③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작성되는 '교섭 회의록'과 '합의서'는 그 작성 양식이 다른데다가, '합의서'에만 피고 이사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이 각각 사측과 노측을 대표하여 모두 서명하였을 뿐이며 '교섭 회의록'에는 피고 이사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측, 노측 각 대표자들이 서명하였을 뿐인 점, ④ 피고와 노동조합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통보받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을 기준으로 삼아 등급별 차등폭, 등급별 인원비율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을 뿐이지 위와 같이 통보받은 지급률과 상관없이 등급별 지급률 등을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09년까지 중간등급과 최고등급 사이에 그리고 중간등급과 최저등급 사이에 각 위치한 등급의 지급률이 모두 산술평균으로 결정되었던 것도 아니었고, 2009년에는 각 등급별 지급률 및 인원비율이 평균 지급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정규분포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나)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만으로는 2010년 당시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에 관하여 기획재정부가 매년 통보하는 피고의 경영평가 지급률과 상관없이 정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S등급 110%, A등급 95%, B등급 80%, C등급 65%, D등급 50%로 그 지급률을 합의하였다거나 이를 단체협약에 포함시켰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2010년 당시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에 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각 등급별 지급률에 관한 단체협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별정직 등급차이에 따른 미지급 경영평가성과급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은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 합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므로, 별정직 역시 2010년 합의에 따라 B등급 80%의 성과급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그 이하 등급을 부여하여 위 2010년 B등급 성과급 지급률인 80%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B등급 이하 등급을 부여받은 별정직 원고들은 위 B등급의 지급률 80%와 실제 부여된 등급의 2010년도 지급률의 차이 비율에 상응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1>

(나)

피고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한 합의는 B등급 지급률을 80%로 정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고,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한 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가 2010년과 달리 2011년 이후 별정직인 원고들에게 B등급 이하의 등급을 부여하여 2010년도 B등급 지급률인 80%에 미달하는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 합의서에 경영평가성과급 차등 등급은 S·A·B·C·D 등급으로 구분하고, 별정직 또는 궤도기술원은 B등급의 지급률을 적용하기로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B등급의 성과급 지급률을 80%로 정하는 등 각 등급의 지급률을 정하는 데까지 합의에 이르러 이를 단체협약에 포함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2010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에 있어 B등급 지급률 80% 등 각 등급의 지급률을 정한 단체협약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의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설령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더라도(피고가 임의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을 정하였더라도), 이는 피고가 근로조건에 관한 집단적 규범을 설정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1년부터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2010년보다 불이익한 지급률을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피고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에 관한 기준은 임금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 시행시기가 2010년에 한정된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이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정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참조).

(나)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2. 14. 노동조합과 2010년도 경영평가성과급 합의를 마친 후 피고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차장 이하 직원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게시 내지 발송한 사실, 위 문서에는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의 각 등급별 지급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적용대상으로 "2009년에 실제 근무한 실적이 2개월 이상인 전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등급별 지급률은 피고의 2009년 경영평가 결과를 2010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아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정한 준칙으로서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에 한정된 준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 밖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노동조합과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에 관하여 새로운 합의를 해왔던 피고가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각 등급별 지급률)을 만들어 이를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알릴 당시부터 그 기준이 2010년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렸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2010년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변제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따라 2012. 12.경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기준월봉에 건설활동비, 자격수당, 법정 선임수당, 위험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경영평가성과급과 이미 지급한 성과급의 차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2009년부터의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2. 12.경 원고들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과 기준월봉에 건설활동비, 자격수당, 법정선임수당, 위험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경영평가성과급과의 차액 상당의 금원(제1심 판결문 중 별지 미지급 경영평가성과급 산정표 '수당 누락분' 기재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집행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스스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인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2>,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경영평가성과급 산정'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추가청구 및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신혜영 이종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