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예 및 조경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2. 12.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5. 30. 해고된 사람이다.
원고는 2013. 4. 22. 참가인의 어머니에게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성격 등의 문제로 참가인을 2013. 5. 말일자로 해고하겠다'고 하고, 2013. 5. 30.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2013. 7. 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경기2013부해974)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2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3,730,4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3. 9.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중앙2013부해853)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 23.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함에 있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입사하였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았으며 동료 직원들과 원만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
원고는 참가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해고 통지의 의미 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참가인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는바, 해고의 사유나 시기가 명백하고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경우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적법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구제신청 사건 과정에서 참가인이 2013. 7. 10. 당사자를 'C 주식회사'에서 '영농조합법인 A'로 정정하는 등의 당사자표시정정 및 신청취지 변경 신청서(이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라 한다)를 접수하였음에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접수일 이전인 2013. 7. 9. 원고에게 당사자표시정정 및 신청취지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고, 설령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2013. 7. 9.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접수되기 이전인 2013. 7. 8. 원고에게 수신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대리인선임통보를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초심판정은 위법하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재심판정도 위법하다.
이 사건 해고 등 구제신청은 참가인이 아닌 참가인의 아버지인 D이 참가인을 대리하여 신청한 것인데, D에게 적법한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 등 구제신청 심판절차는 절차상 위법하다.
참가인은 2013. 7.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일부터 2013. 7. 29.까지 60일간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신청하였음에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60일에 28일을 추가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인 3,730,400원의 금전보상명령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해고가 절차상 적법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참가인의 어머니에게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성격 등의 문제로 참가인을 2013. 5. 말일자로 해고하겠다'고 하고,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사실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의 어머니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점, ② 참가인에게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어머니에게 한 해고통지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통지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없는 점, ③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일반인을 해고할 때보다 더 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통지함으로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절차상 적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초심판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지 여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대리인인 공인노무사 E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당사자표시를 'C 주식회사'에서 '영농조합법인 A, 대표자 F'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는 그 작성일자가 2013. 7. 1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9. 원고에게 당사자표시정정 및 신청취지 변경 사실을 통지한 사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대리인선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대리인선임통보서(갑 제3호증)에는 수신자 '영농조합법인 A', 전결일 '2013. 7. 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7. 9. 원고에게 당사자표시정정 및 신청취지 변경 사실을 통지한 점에 비추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 점, ②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용자를 'C 주식회사'로 표시하여 원고에게 서류를 보냈으나 원고가 회사명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반송하여 구제절차가 진행되기 어렵게 되자 담당조사관이 관련규정에 근거한 조사권에 기해 참가인의 고용보험 내역을 확인한 후 다시 서류가 반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3. 7. 8. 대리인 선임 통보서(갑 제3호증)를 보내면서는 사용자표시를 '영농조합법인 A'로 정정하여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수신자를 원고로 하여 대리인 선임 통보서를 발송하였다거나 당사자표시정정서의 작성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초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리권에 흠이 있어 심판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아버지인 D이 참가인의 대리인으로 2013. 7.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7. 4. 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사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8. 참가인에게 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회신을 통보한 사실, 공인노무사 E은 2013. 7.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대리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자의 직계존속을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D을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었던 점,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에 의하면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당사자가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다는 것인바, 설령 D이 심판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구제신청서와 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대리권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참가인은 물론 참가인의 심판대리인으로 선임된 공인노무사 E이 이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참가인이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 대리권의 흠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심판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구제신청서와 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초심판정을 포함한 심판절차 전체를 취소로 할 정도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금전보상명령이 위법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도 '금전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신청한 산정기간과 관계없이 이 사건 해고일인 2013. 5. 30.부터 이 사건 초심판정일인 2013. 8. 27.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초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성훈 김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