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8누1132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2행의 '원고'를『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3면 제5행의 '원고를'을『원고가 참가인』로 고친다.

○

제3면 제6행의 '부산노동위원회'를『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 고친다.

○

제3면 제6, 7행의 '각하결정'을『각하판정』으로 고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는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합목적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 점,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받은 임금소득 상실의 불이익 역시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된 구 근로기준법은 제33조의3 제3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을 두어 노동위원회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명령 대신에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는 이 사건에서는 구제신청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구제이익을 인정해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구제명령 제도의 본질상 해고 기타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 자체에 대한 구제가 구제명령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임금지급명령은 감봉의 경우와 같이 징벌의 내용이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 자체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징벌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한하여 구제신청을 인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반한다.

2)

비록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금전보상명령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제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문언상 금전보상명령은 구제명령을 할 때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을 전제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까지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홍섭 허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