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262,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 내지 제4행의 "대표이사는 임기제이고, 임기 만료 시 원직(운전기사)에 복직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단체협약 제9조 제4항), 이에" 부분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 시 원직(운전기사)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초 사실과 제2항의 판단 부분(제1심판결 이유의 처음부터 제7쪽 하2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출된 증거는 없는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6,262,6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피고가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한편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만이 항소만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불이익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유 없는 나머지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이창민 오상혁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142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