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1649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유리한 기준에 따른 급여를 받을 지위 및 차별적 처우 존재 확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위 각 확인청구를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미지급 임금 청구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원고가 불복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6. 29. 피고 산하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구분 없이 ‘피고’라고만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1. 감시·단속적 업무를 하는 특수운영직군인 당직원으로 채용되어 주 21시간 B중학교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9. 16. 피고와 근로계약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에 대한 임금구성내역은 별지1 기재<2>와 같다.

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2019. 10. 15.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B중학교의 감시적 근로자<3> 2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임금협약, 단체협약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2)

2019년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임금협약 집단보충협약서(2019. 11. 30.

자.

이하 ‘이 사건 집단보충협약’이라 한다. 갑 제6호증)

3)

2020년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임금)협약서(2021. 1. 22.

자.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갑 제7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