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A, C, E, F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 C, E, F에게 별지1 ‘인용금액내역표’ 중 ‘이 법원 인용금액’란의 위 원고별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의 위 원고별 해당 날짜부터 2024. 10.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B,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 C, E, F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0%는 위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D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 ’인용금액내역‘,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를 이 판결의 별지1 ’ 인용금액내역‘,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로 각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2행부터 4쪽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그 조합원들의 임금 등에 대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06년부터 임금협정에 따라 정해진 기본급 및 근로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이하 2006년의 임금협정을 '종전 임금협정', 그 후의 임금협정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그중 2016. 11. 7. 자 임금협정을 ‘2017년 임금협정’, 2018. 2. 13. 자 임금협정을 ‘2018년 임금협정’, 2018. 12. 11. 자 임금협정을 ‘2019년 임금협정’, 2020. 1. 23. 자 임금협정을 ‘2020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1>
피고 소속 전·현직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가 위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이하 아래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들을 ’선행 확정판결들‘이라 한다).
청주지방법원은 2018. 2. 1. ’피고가 단체협약(2009. 12. 10. 자 임금협정, 2010. 8. 6. 자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단축한 부분이 무효이므로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나12053), 그 판결은 대법원이 2019. 10. 17.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8. 11. 1. ’피고가 단체협약(2009. 12. 10. 자 임금협정부터 2018년 임금협정까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또는 월 121.6시간, 120시간, 105시간으로 각 단축한 부분이 모두 무효이므로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지급할 기본급의 소정근로시간을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8가합107), 그 판결은 이 법원이 2019. 5. 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이 2019. 12. 2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또한 2022. 2. 16. 위와 같은 취지에서, ‘2009. 12. 10.자 임금협정부터 2018년 임금협정까지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간의 근로관계에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주 40시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20가단3577), 위 판결은 청주지방법원이 2024. 1. 2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이 2024. 5. 1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2. 5. 24. ‘2009. 12. 10.자 임금협정부터 202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간의 근로관계에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주 40시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20가소51409), 위 판결은 청주지방법원이 2024. 1. 2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이 2024. 5. 3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은 2023. 11. 24.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또는 월 121시간, 120시간, 105시간으로 각 단축한 부분(2010. 8. 6. 임금협정부터 2018년 임금협정까지)이 모두 무효이므로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지급할 기본급의 소정근로시간을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21나56552(본소), 2021나56569(반소)], 위 판결은 대법원이 2024. 4. 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4쪽 17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2, 1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 6,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3행의 “이 사건 특례조항”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2>(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29183 판결 참조).』
제1심판결 6쪽 20행부터 8쪽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의 효력: 무효
위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또는 월 121.6시간, 120시간, 105시간으로 각 단축한 부분(2009. 12. 10.자 임금협정부터 2020년 임금협정까지)이 모두 무효이고,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선행 판결들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선행 확정판결들에서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과정에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이 실제 납부할 사납금의 액수가 증가하는 등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고 오히려 실수령액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쟁점 기간’이라 한다) 동안,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시급(월정급여/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을 근소하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해져 왔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기준시급과 법정 최저임금의 차이 및 그 변동 추이는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동기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데 있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2017년 임금협정의 경우, 2016년도에 적용되던 2015. 9. 24. 자 임금협정에 비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단 1.6시간 단축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에서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 외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만한 다른 사유가 있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
2018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을 무렵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보다 시간당 1,06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으로 크게 인상되었는데, 임금협정이 체결된 시기는 이와 맞물려있다. 2018년 임금협정의 월정급여총액은 827,000원이었는데, 위 금액을 기준으로 단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120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면 6,891원이고, 단축 이후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105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7,876원이 되는바,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의 증액 내용을 고려하면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2017년보다 15시간이나 감축된 것은 2018년의 법정 최저임금이 2017년의 그것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시급을 법정 최저임금보다 많게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2019년 임금협정의 경우, 2018년 임금협정에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인 월 105시간을 그대로 따르면서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월정급여총액만을 소폭 인상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임금협정을 2018년 임금협정과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2020년 임금협정 또한, 당시는 피고가 위 제1의 나(2)항 기재와 같이 재판이 선행된 사건에서 패소하여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뒤에서 보는 계산내역에서 확인되듯이 2020년 임금협정의 결과를 반영하여 피고가 2020년에 원고들에게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2020년 임금협정 제8조 제1항은 소정근로시간 연장의 경위에 대하여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근로제 시행에 대한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2020. 1. 1.부터 전면 시행에 따른 운수종사자와 사업자 모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연차적으로 늘려 나아가기로 하고, (중략) 향후 노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의 부족을 이유로 이의제기, 제소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당시 교섭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에게 납부해야 할 기준운송수입금은 아래 표와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인상되었는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도 유의미한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거나 오히려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의 불일치가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0년 임금협정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은 종전에 비해 약 21%(1교대 기준)가량 늘어난 반면 소정근로시간의 증가 폭은 약 14% 정도에 그쳐 위와 같은 간극이 좁혀졌으리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는, 2010년 이후 충주시 지역의 택시 기본운임이 2차례 인상되었고, 택시호출앱의 상용화 등으로 택시기사들의 근무환경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평균 영업횟수 등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의 감소와 관계될 뿐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그러한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 사건 쟁점 기간의 운행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령, 택시 기본요금은 2013년 600원, 2019년 500원이 각 인상되었는데, 이중 2013년도의 인상은 이 사건 쟁점 기간과 무관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급격히 단축되었고 2019년 임금협정에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인바, 2019년도의 택시요금 인상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택시호출앱은 2015년경부터 상용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쟁점기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뿐더러 택시호출앱의 도입으로 충주시 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충주시 지역의 인구는 2012년 208,447명에서 2020년 210,186명으로 1,739명이 증가한 것에 비하여 승용차 등록 대수는 2012년 63,174대에서 2020년 89,852대로 26,678대나 크게 증가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를 전후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외 노동조합이 피고와 사이에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24. 5. 10. 선고 2023나2024310 판결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0여 년 동안 단 40분가량 단축되었고,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이전에도 법정 최저임금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기준임금이 책정되어 있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이 있어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급격성, 빈도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 경위 등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치 아니하다.』
제1심판결 9쪽 7행의 “강행법규인 점”을 “강행법규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소외 노동조합의 자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13행의 “잠탈 하려는”을 “잠탈하려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9행, 13행의 각 “2006년 임금협정”을 “종전 임금협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종전 임금협정의 관련 조항 대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의 2009. 12. 10.자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그 단체협약의 체결 시점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인 2010. 7. 1. 전이라고 하더라도, 위 2009. 12. 10. 자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2010. 8. 6. 자 임금협정의 그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또한 그 시행을 앞둔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 규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은 동일하므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위 임금협정도 그 이후의 임금협정들과 마찬가지로 무효임은 앞서 본 관련 선행 확정판결들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2009. 12. 10. 자 임금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 10쪽 16행의 “피고 회사에”를 “피고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12쪽 19행의 “2019. 1. 1,”를 “2019. 1. 1.”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5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만근일수가 월 25일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매월 실근무일수는 별지2 ‘최저 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원고별 ‘실근로일수’란의 매월 각 일수, 위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은 같은 표 중 원고별 ‘비교대상임금’란의 매월 각 금액<3>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4>.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실 근로일수 / 만근일수)’로 계산된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에 기재된 원고별 ‘월최저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고,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법정 최저임금액 미달액은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월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같은 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5>.
그런데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원고 B, D에 관한 부분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합계액(원고 B: 14,743,837원, 원고 D: 15,147,853원)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제1심이 인용한 금액(원고 B: 14,544,870원, 원고 D: 14,974,143원)을 각 초과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불복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15조),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제1심이 인용한 금액으로서 별지1 ’인용금액내역표‘의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별지1 ’인용금액내역표‘의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이 동일하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액은 별지1 ’인용금액내역표의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게 된다.』
제1심판결 14쪽 3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4쪽 7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내역표‘의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 D의 경우 퇴직일 혹은 미지급 지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위 원고별 해당 날짜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9.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원고 A, C, E, F의 경우 퇴직일 혹은 미지급 지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위 원고별 해당 날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C, E, F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B,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김형식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