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4누114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1.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D의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명령 및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 2019. 7. 8. 입사하여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22. 4. 12. 자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9. 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E)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9.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고,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22. 11. 25.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을 발하는 내용의 재심판정(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부당해고의 존부

가)

원고: 참가인이 2022. 4. 8. 원고에게 구두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은 같은 날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후 이 사건 의원에 임의로 찾아 온 참가인에게 퇴거요구를 하거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을 해고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및 참가인: 참가인이 2022. 4. 8. 원고에게 업무상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은 있으나,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오히려 참가인은 원고의 요구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원고에게 다음 날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원고에 대하여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2022. 4. 12.에는 원무과장을 통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다. 게다가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원직복직명령의 위법성

가)

원고: 참가인은 초심 및 재심에서 모두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에 따른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및 이를 전제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전보상명령을 적법하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3항에 따라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참가인은 재심 심리 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부당해고의 존부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의원에 참가인의 상급자로는 원장인 원고, 원무과장인 H, 물리치료실장인 F이 있다.

나)

원고는 2022. 4. 4.(이하 2022년 연도의 표시를 생략한다) H을 통해 F에게 외래접수 직원 2명이 코로나-19로 격리되어 있으니 물리치료실 직원이 오전에 외래접수 업무를 1주일간 지원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참가인은 4. 4.부터 4. 6.까지 오전에 외래접수 업무를 지원하였다.

다)

4. 6. 참가인과 F 사이에 외래접수 업무 지원 일정 조율에 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4. 7. H의 건의에 따라 H에게 참가인으로부터 ‘구두경고 사실확인서’라는 이름의 시말서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H은 4. 8. 오전 참가인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H으로부터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은 참가인은 4. 8. 09:28경 원고가 있는 원장실에 찾아가 시말서 작성 요구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참가인이 원장실에서 나온 뒤 F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에게 사직서 양식을 건네주었고, 참가인은 이를 작성하지 않은 채 09:38경 이 사건 의원 밖으로 나갔다. 라) 참가인은 같은 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원고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서에 기재된 진정 내용은 “실장에 대한 갑질로 원고에게 보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보고 받음”이다.

마)

참가인은 같은 날 19:12경 원고에게 “원장님 저 B이에요. 전화로 말씀드리려 했는데 안 받으셔서 문자 한 통 남겨요. 오늘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거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내일 출근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고 말씀드릴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바)

참가인은 4. 9., 4. 11., 4. 12. 이 사건 의원에 출근하였으나(4. 10.은 일요일로 근무일이 아니었다), 원고는 계속하여 참가인에게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참가인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다. 참가인이 시말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자 원고는 4. 12. H을 통해 참가인에게 4. 8.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말했다. 참가인은 같은 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원고를 상대로 “직장인 괴롭힘으로 원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답변받아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퇴사를 통보 받음”이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4. 12. 이후 이 사건 의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가 제5, 6, 7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3, 14, 15호증의 각 영상, 참가인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조).

3)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원인 – 해고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4. 8. 자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4. 12. 자 일방적 의사표시, 즉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참가인이 원고에게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참가인이 원장실에서 원고와 대화를 나누고 나오던 무렵인 4. 8. 09:35경부터 이 사건 의원 직원들 사이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과 참가인이 원장실에서 나온 직후 F이 참가인에게 사직서 양식을 교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4. 8. 09:28경부터 원장실에서 F의 참가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원고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참가인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나)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구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로계약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두에 의한 확정적인 사직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 사실의 인정은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다)

아래와 같은 참가인의 발언 경위, 근무 경력, 발언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없다.

먼저 참가인의 발언 경위를 본다. 참가인은 4. 4.부터 4. 6.까지 외래접수 업무를 지원한 뒤 외래접수 업무 지원 일정 조율에 관하여 F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4. 8. 오전 H을 통하여 F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4. 8. 09:28경 원장실을 찾아가 시말서 작성 요구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번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언 경위만 고려하여 보더라도 참가인의 “그만두겠다”는 발언은 참가인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음으로 참가인에게 진지하게 사직을 고려할 동기가 있는지 본다. 참가인은 2019. 7. 8. 이 사건 의원에 입사한 이래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여 왔고, 그 사이에 참가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의 근무를 그만둔 적이 있다거나 원고, H, F 등과 사이에 분명하게 드러난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즉, 참가인은 외래접수 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4. 6.경부터 발생한 F과 사이의 갈등 외에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고, 참가인을 오랜 기간 고용한 원고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시적인 갈등은 참가인의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정적인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동기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약하다.

발언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도 참가인이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원고가 F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사직서 양식을 교부한 것은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참가인은 일방적으로 교부받은 사직서 양식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의원을 나온 직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 원고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뿐 부당해고를 주장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의 “그만두겠다”는 발언은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참가인과 F 사이의 갈등으로부터 비롯된 원고의 시말서 작성 요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원고의 승낙 의사표시 전에 철회되었다.

참가인이 4. 8. 09:28경 원고와 대화하면서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4. 8. 19:12경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러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4. 8. 09:28과 19:12 사이, 즉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와 그 철회 사이에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원고의 확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가 참가인과 대화 중에 참가인의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 그러라고 답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라기보다는 순간적인 대화 중에 이루어진 우발적인 발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원고의 그러라는 답변도 확정적인 승낙 의사표시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다. ② 원고가 F을 통해 참가인에게 사직서 양식을 교부한 것은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이라기 보다는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가 확정적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원고도 사직서가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이를 승낙할 의사가 있었을 수는 있어도, 사직서 제출 전에 확정적으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인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참가인이 4. 9. 및 4. 11. 이틀에 걸쳐 출근하였을 때 원고, H, F은 참가인에게 ‘구두경고 사실확인서’라는 명칭의 시말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는데, 이 또한 원고가 그때까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당시 원고, H, F이 참가인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요구 역시 참가인이 시말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었을 뿐, 참가인이 시말서를 작성하더라도 참가인의 업무 복귀를 거부할 의사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참가인을 업무에 복귀시킬 생각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시말서 작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마)

결국 원고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4. 12. H을 통하여 “4. 8.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부당해고 여부

이처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4. 12. 자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에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원직복직명령의 적법 여부 판단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1항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는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제3호는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참가인은 2022. 7.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취지를 “원고가 2022. 4. 12. 참가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고, 2022. 8. 22.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3항에 따른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받은 뒤 2022. 9.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도 위와 같은 신청취지를 유지하였고, 다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리 과정에서 별도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참가인은 초심에서 이미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의 재심 불복 범위도 초심과 동일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러한 참가인의 초심 신청 범위 및 불복의 범위를 넘어서서 직권으로 참가인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한편 피고는 참가인이 재심 심리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3항에 따른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금전보상명령이 불가능하여 원직복직명령을 한 것이기에 원직복직명령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재심심리 과정에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권한이 있는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참가인에게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등 보정을 명한 뒤 보정 결과에 따라 금전보상명령 금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그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및 취소의 범위

1)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2022. 4. 12. 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부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3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르면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때 금액을 특정해야 하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66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보상금액을 구체적인 액수로 특정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단순히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보상금액을 특정하여 지급을 명해야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그 일부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피고와 참가인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유현식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