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12. 16. 선고 2025누467 판결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가.항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원고는 참가인 법인의 H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8. 2.부터 공원운영부 부장(일반3급)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 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B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I시의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

2.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부분의 적법 여부

1)

제1 징계사유 인정 여부(일부 적극)

가)

논의의 전제

(1)

제1 징계사유는, 원고가 2023. 1. 12. 점심시간 또는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 제8조(품위유지의무), 제11조 제7호(근무시간 중 음주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하였고, 그 외에도 4차례 점심시간 또는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였다는 것이다.

(2)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는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과 조례, 공단 정관 및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8조(품위유지의무등) 제1항은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11조(금지행위)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각 호에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제1호), ‘근무시간 중 음주하는 행위’(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은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는 “직원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점심시간 병행)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공단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였을 경우에는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 제8조(품위유지의무), 제11조 제7호(근무시간 중 음주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의 내용, 그 휴게시간 보장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점심시간에 가벼운 음주를 하였더라도 그 음주가 직무의 성실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참가인 법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구체적 판단

(1)

제1 징계사유 중 인정 부분(2023. 1. 12. 음주 부분)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3. 1. 12.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하였거나, 점심시간 중의 음주가 원고 직무의 성실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참가인 법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는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 제8조 제1항(품위유지의무), 제11조 제7호(근무시간 중 음주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2023. 1. 12. 11:02경 근무장소를 떠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2시간 넘게 지난 13:15경 근무장소에 돌아왔다. 원고는 그 식사 중 음주를 하였는데, 식당 위치와 영수증 발급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이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음주는 휴게시간(1시간) 외의 시간에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민원현장 확인을 위하여 근무장소를 일찍 떠났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②

위 식사에는 원고를 비롯한 직원 5명(부장 3명, 차장 2명)이 참석하였고, 음식과 함께 소주 5병이 결제되었다. 당시 참석자 중 부장 3명(원고, D, E)만 술을 마셨고, 차장 2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원고를 비롯하여 술을 마신 부장 3명이 마셨다고 인정한 술의 양은 비슷하므로, 당시 원고는 적어도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위 음주행위 제보자는 당시 원고가 만취할 정도의 술을 마셨다고 밝혔다. 원고도 당시 소주를 맥주잔으로 2~3잔은 마셨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에서 2병 사이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음주가 과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③

참가인 법인은 2023. 1. 5.부터 2023. 1. 20.까지를 점검기간으로, 전 부서 및 시설장을 점검대상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한 ‘설 명절 대비 직원 복무점검 계획’ 공문을 원고 등 부서장(부장 10명)에게 보내면서,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런데도 부서장인 원고는 위 점검기간 중에 다른 부서장들과 위와 같이 음주를 하였다. 그러한 음주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제1 징계사유 중 불인정 부분(나머지 4차례 음주 부분)

(가)

앞서 든 증거, 을나 제3, 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3. 11. 점심 때 식당에서 직원 3명과 식사하면서 소주 1병을 시켰고, 2021. 11. 17. 점심 때 식당에서 직원 3~4명<1>과 식사하면서 소주 2병을 시켰으며, 2022. 8. 5. 점심 때 식당에서 직원 2명<2>과 식사하면서 소주 1병을 시켰고, 2022. 10. 14. 점심 때 직원 4명<3>과 식사할 음식 및 소주 1병을 배달시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사실관계나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일시 당시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 위 각 점심시간 중의 음주가 원고 직무의 성실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참가인 법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킬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제2 징계사유 인정 여부(적극)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나 제9, 10,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제1 징계사유 각 일자 점심에 술이 포함된 식사비용을 참가인 법인의 관서업무비 중 부서업무비 항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함으로써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4>

①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발간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지방공단의 관서업무비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용품 구입, 간담회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위 관서업무비는 정원가산업무비와 부서업무비로 나뉘고, 그중 부서업무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 단위로 정원수를 기준으로 편성된다. 위 부서업무비는 지방직영기업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집행기준에 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지방직영기업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지방공단의 업무추진비(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클린카드에 관하여, 일반유흥주점 등을 의무적 제한 업종으로 하고 의무적 제한 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 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을 권고한다고 되어 있기도 하다. ② 앞서 본 2023. 1. 12. 자 점심식사 및 음주에 관하여는 ‘직원 사기진작 및 격려’ 목적으로 부서업무비가 집행되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위 음주는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 제8조 제1항(품위유지의무), 제11조 제7호(근무시간 중 음주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한 행위를 위한 부서업무비 집행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적정하다.

③

앞서 본 나머지 4차례 점심식사 및 음주(2021. 3. 11. 자, 2021. 11. 17. 자, 2022. 8. 5. 자, 2022. 10. 14. 자)에 관하여도 모두 ‘직원 노고격려 및 사기진작’, ‘직원 사기진작 및 격려’ 목적으로 부서업무비가 집행되었다. 그런데 참가인 법인 소속 직원들은 그 직무 특성상 민원인을 수시로 상대하여야 한다. 위 각 음주 당시 참석자수, 음주 경위, 술의 종류와 양, 평소 원고와 직원들의 점심식사 시 음주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음주를 위한 부서업무비 집행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적정하다.

④

위 2023. 1. 12. 자 음주행위 제보자는, 원고와 D(교통약자지원부 부장)이 평소 점심시간에 자주 만나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공단 직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공감할 것이며, 더 이상 공단 얼굴에 먹칠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제보하니, 점심시간 위반사항과 부서운영비 카드 사용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밝혔다.

⑤

위 제보에 따른 감사 결과,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5차례(위 2023. 1. 12. 음주 포함), D은 4차례 점심식사 및 음주에 관한 관서업무비 내지 부서업무비 집행이 확인되었다. 위 감사는 원고가 점심식사에 사용한 업무비 사용내역 영수증을 식당으로부터 다시 발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재발행 가능 영수증 중 절반 이상(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6건 중 5건)에서 위와 같이 음주가 확인되었다. 원고가 3년간 점심식사에 업무비를 사용한 횟수는 32회인데, 위 재발행 가능 영수증의 술 주문 비율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5차례 외의 점심식사에서도 술을 자주 주문하였고 이를 업무비로 집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⑥

원고는 위 감사과정에서, 월 1회 정도 점심시간에 소주 두세 잔씩 반주를 한 것 같고, 과거 D과 한두 달에 한 번씩 점심식사 중에 술을 마셨으며, 점심식사비용에 술을 포함하여 업무비를 집행한 것은 잘못되었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3년간 업무비 집행내역 80건<5>에서 조사가능한 11건 중 8건<6>의 영수증에서 술이 발견되었고 그중 4건<7>이 문제된 것을 볼 때 확률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약 70건 중 20~30건도 문제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징계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점심 때 반주 한잔 사달라고 하면 민원인 상대를 위하여 근무 끝나고 하자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징계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맞는 말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3)

제3 징계사유 인정 여부(적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2)항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자신이 복무규정 제16조 제4항 제2호(관리·감독 업무 종사)에 해당하는 직원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그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그 시행령 제34조에 관한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복무규정 제16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소결론

제1 징계사유(근무시간 음주) 중 2023. 1. 12. 음주 부분, 제2 징계사유(업무비 부적정 집행), 제3 징계사유(근무시간 미준수)는 인정된다. 제1 징계사유 중 나머지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범위에서 이유 있다.

나.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부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8313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6313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4475 판결 등 참조).

다)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나 제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 징계사유 중 2023. 1. 12. 음주 부분과 제2, 3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양정(정직 3개월)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참가인 법인 인사규정 제63조, 그 시행내규 제46조 제1항 [별표 7]은 직원의 징계양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제1 징계사유 중 2023. 1. 12. 음주 부분은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 유형(제1호 자목)으로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 징계가 가능하고,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유형(제7호 라목)으로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감봉’ 징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제2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중 ‘회계질서 문란’ 유형(제1호 다목)으로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정직’ 징계가 가능하다. 또한 제3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 유형(제1호 자목)으로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 징계가 가능하거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기타’ 유형(제3의 다목)으로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 징계가 가능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강등~정직’의 범위 내에 있다.

②

더구나 참가인 법인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9조 제1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 징계사유와 제3 징계사유는 서로 관련이 없는 비위에 해당하므로,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제2 징계사유에 대한 위 ‘강등~정직’보다 1단계 위의 징계도 위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

③

원고는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2차례 받고 I시장 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 그러나 참가인 법인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8조 제1항은 원고와 같은 3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에게 그와 같은 공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원고는 평소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술을 자주 마셨고 이를 여러 차례 업무비로 집행하였다. 원고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나, 실상은 점심시간에 동료 등과 반주를 즐기면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을 수시로 상대하여야 하는 직원들과 점심시간에 술을 자주 마신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부서장인 원고가 복무점검기간 중의 점심식사에서 다른 부서장들과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도 가벼이 볼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오랫동안 참가인 법인에 종사하면서 위 표창 등을 받았고, 직원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제1, 2 징계사유에 이르게 되었으며, 제3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양정이 비위사실 내용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⑤

제1 징계사유 중 2023. 1. 12. 음주 당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신 D(교통약자지원부 부장, 일반3급)에 대하여도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D에 대한 징계사유(근무시간 음주, 업무비 부적정 집행, 근무시간 미준수)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와 대동소이하다. D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징계전력이 없고, 표창경력은 원고보다 많다.

⑥

제1 징계사유 중 2023. 1. 12. 음주 당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신 E(주차운영부 부장, 일반4급)에 대하여는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E에 대한 징계사유(근무시간 음주, 근무시간 미준수)에는 업무비 부적정 집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비위 정도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보다 약하다.

⑦

원고가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면서 제시하는 징계사례들은 이 사건보다 비위 정도가 현저히 약하거나, 비위유형 또는 징계대상자 직급·직책 등이 다르다. 피고 설립(2008년) 후의 징계사례 전체와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양정이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징계양정이 합리적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도 결론적으로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 법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성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