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지반조사사업의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갑)"이 아니라 "지질조사 및 탐사업"에 해당한다(1998.04.24, 대전고법 97구2588)
[요 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지반조사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반조사사업에 기한 작업의 내용과 실태, 원고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위 지반조사사업공정에 시추작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시추작업이 건설공사를 위한 시추작업과는 달리 규모가 작고 작업목적과 장비가 상이한 점, 원고는 설계용역과 감리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지반조사사업은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한다고 하기보다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지실조사 및 탐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사 건 / 1998.4.24 선고, 대전고법 97구2588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 문]
피고가 1996.10.2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1,370,670원, 가산금 137,060원의 부과처분과 1996.12.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징수금 32,644,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3, 5, 갑제4호증의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내지 4, 갑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다만, 갑제5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67.12.30. ① 토목, 건축, 지질, 전기. 기계, 난방에 대한 조사, 측량 설계 및 감리, ② 보링 및 그라우팅시공, 감리, ③ 설비공사업, ④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⑤ 쓰레기 종말처리설계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1991.4.6. 업태를 서비스 부동산, 종목을 기술용역, 보링그라우팅,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7.29.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게 보험관계성립일을 1991.7.1.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1996. 3. 피고에게 보험연도별 임금총액을 1995년 금 12,959,334,180원, 1996년도 금 12,959,334,000원으로 신고하고 위 각 연도별 임금총액에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1994-52호, 1995-45호)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류번호 905번 기타의 각종사업의 각 연도별 보험요율(1995년도 1,000분의 4, 1996년도 1,000분의 5)을 곱하여 산정한 금 51,837,330원을, 199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로 금 64,796,670원을, 199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로 각 신고한 뒤 이를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5.6.30. 소외 ○○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공사가 5개권역으로 나누어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초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를 목적으로 위 5개 권역중 C지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1995.7.1.부터 1996.6.30.까지로 하고 원고가 계약기간 내에 지반조사를 완료해 주기로 하는 "95지반조사연단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1995.7.25. 소외 ○○지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C지역의 지반조사에 관하여 용역기간을 1995.7.25.부터 1996.6.30.까지로 하고 소외 회사가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지반조사를 완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95지반조사연간단가계약(C지역) 용역(지반조사)이라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1995.7.25.경부터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지반조사를 위하여 위 C지역인 충주시 연수동 소재 주공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지하의 시료를 채취하는 시추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 정○○은 1995.10.2. 15:10경 위 주공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지반조사 작업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사망하였다.
피고는 1996.10.25. 원고에게 위 지반조사 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위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류번호 400번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보고, 1995.7.25.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 뒤 공사기간 1995.7.25.부터 1996.6.30.까지의 확정임금총액 금 48,952,529원에 일반건설공사(갑)에 적용되는 보험요율 1,000분의 28을 곱하여 산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금 1,370,670원 및 가산금 137,06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 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1996.10.2. 위 망 정○○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보아 위 망인의 유족에게 금65,288,600원을 유족급여로 지급한 뒤, 1996.12.2. 위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재해로 보고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62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95.4.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유족급여 중 50%인 금 32,644,300원 상당의 보험급여징수금을 납부할 것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1996.10.25.자 및 같은 해 12.2.자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지반조사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류번호 400번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1계약은 지반조사에 관한 도급계약이며 이 사건 제2계약은 이 사건 제1계약에 대한 하도급계약이므로 원고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으로서 위 지반조사 사업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지반조사 사업은 작업의 내용, 원고의 주된 업무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류번호 905번 기타의 각종사업 중 사업세목 90502번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내용으로 예시된 지질조사 및 탐사업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이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개산한 보험료를 납부할 것과 위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정하여 위 유족급여 중 일부에 대한 보험급여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57조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62조 제1항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은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영 제60조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 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2항은 법이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1994-52, 1995-45호)의 사업종류예시표는 분류번호 905번의 기타의 각종사업에 관하여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2조 제1호 각호 단서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 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세목으로 음식 및 숙박업(90501번),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번)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은 측량 및 지도제작업, 건출, 토목공학·산업시스템·기계 및 공업디자인·전기·전자 및 통신·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비파괴검사업, 환경측정 및 평가업을 들고 있는 반면, 분류번호 400번의 일반건설공사(갑)에 관하여는 중건설공사 또는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건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를 현장내에서 행하는 사업, 총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적용할 수 있는 공사는 본 예시표상 401 중건설공사, 402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403 일반건설공사(을) 내용예시와 동일한 공사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세목으로 건축건설공사(40001번), 도로신설공사(40002번), 기타 건설공사(40004번)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기타 건설공사는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를 들고 있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갑제3호증의 1내지 5, 갑제4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갑제8호증의 3, 5, 갑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다만, 갑제4호증의 1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갑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과 이 법원의 소외 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4호증의 1, 갑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설계용역과 감리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1993.6.10.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하고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설계등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해 왔다.
원고와 소외 공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계약은 소외 공사가 전국을 5개권역으로 나눈 부분 중 C지역에 대한 건축물 기초설계를 위한 지반조사에 관한 것이다.
위 지반조사는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계도를 작성하기 직전에 지반의 강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구상단계-계획단계-시행단계-정리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은 시추작업 및 성과분석으로서 소외 공사가 지정한 아파트신축현장 50,088㎡중 87개소 지점을 지하 10m씩 시추하여 채취한 흙, 모래, 암석 등을 물리·역학시험등을 거쳐 분석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원고는 위 지반조사 중 기본구상 및 계획 등은 그가 담당하고 지질탐사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에게 이를 도급주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작업은 건축물(아파트, 복지관, 상가, 지하주차장 등)의 기초설계에 앞서 건축물기초 하부지반의 토층구성 및 토층별 흙의 물리적·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굴진작업 및 토층별 원위치 타격시험과 토층별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시추구경은 지름이 약 60㎜이며 굴진과정의 토층판단, 타격시험 및 지하의 토층별 시험용 시료채취를 위하여 지질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며 소형 원동기로 작업 및 이동하는 장비가 사용된다.
이에 반하여, 건설공사를 위한 시추작업은 지하수 개발 또는 지하철, 대형건물의 터파기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등의 공사를 위하여 보통 지름 350㎜ 이상의 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깊이도 약 20∼30m 이상 파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건설기술자가 참여하고 대형 트럭에 탑재시킨 장비가 사용된다.
통계청장은 1996.11.29. 원고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주로 수행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번호 742번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종합감리의 부수적인 활동인 기초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는 주된 산업활동의 일부로 보아 별도로 분류하지 아니하며 주된 산업활동이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지반조사를 수행하는 것인 때에는 위 분류표의 분류번호 74218번의 지질조사 및 탐사업에 해당되고 지반조사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의 부수적 활동인 시추(보링)는 주된 산업활동(지반조사)의 일부로 보아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사업의 종류를 기술용역 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한 용역공사의 임금부분에 대하여 사업서비스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판단
살피건데, 위 관계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위 지반조사 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 지반조사 사업에 기한 작업의 내용과 실태, 원고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내용 등을 사업종류예시표에 기재된 내용예시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지반조사 사업의 공정에 시추작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시추작업은 건설공사를 위한 시추작업과는 달리 시추공사의 규모가 작고 작업목적과 장비가 상이한 점, 원고는 설계용역과 감리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지반 조사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류번호 400번의 일반건설공사(갑) 중 사업세목 40004번의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하기 보다는 분류번호 905번 기타의 각종사업중 사업세목 90502번의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지반조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사업서비스업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지반조사 사업을 분류번호 400번의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 뒤 해당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험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과 위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재해로 보아 위 유족급여 중 일부에 대한 보험급여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지반조사 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한데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영수(재판장), 이승훈, 어수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