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1. 27. 선고 2015가합202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인용금액' 중 '합 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L, M는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경과

1)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청양교통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는 2009년 및 2013년에 각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2011년에는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2009년 단체협약을 연장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2)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1년, 2013년, 2014년에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2012년도에는 2011년 임금협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고 별도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가)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되, 운수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일 6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나)

만근 : ① 월 19일(2009년 단체협약), ② 월 18일(2013년 단체협약)

2)

임금의 제도

가)

기본급 : 조합원의 기본급은 1일 8시간 만근(2009년 단체협약의 경우 월 19일, 2013년 단체협약의 경우 월 18일)을 기준으로 5인 가족이 1개월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기본급은 별도 임금협정서에 준한다.

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 임금협정서상 조합원의 일당액 중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다)

만근수당 : 회사는 만근[2009년 단체협약의 경우 월 중 19일(2월은 18일), 2013년 단체협약의 경우 월 중 18일(2월은 17일)] 근무자에 대하여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 100/100을 만근수당으로 가산 지급한다.

라)

연차유급휴가수당 : 1년에 15일, 2년 초과시마다 1일씩 가산 지급한다.

3)

유급휴일

회사는 전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무한 자는 일당액의 200%, 근무하지 않은 자는 일당액의 100%를 지급한다.

4)

하기휴가비

회사는 매년 7. 15.에 일당액의 2일분을 하기휴가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매년 7. 1.을 기준으로 하여 입사 6개월 이상자에게만 지급한다.

5)

임금지급일은 매 익월 15일로 한다.

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1)

기본급 및 일당액 등

2)

합의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 시행한다.

3)

상여금은 매년 추석, 구정 5일 전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3개월 이상자는 30% 지급, 6개월 이상자는 50% 지급하고, 3개월 미만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4)

한편, 2014년 임금협정에서는 2014. 10. 1.부터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제를 실시하기로 정하였다.

마.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당액에 원고들의 각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 및 그 밖에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일비, 상여금, 하기휴가비,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만근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일당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해당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 L, M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이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액수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