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12. 9. 선고 2016고단244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