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5. 9. 11. 선고 2024가단813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소형 고소작업차 및 트럭장착형 유압크레인 등 기계를 제작 ·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영업본부 광주호남지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7. 17. 퇴사한 자이며, C은 피고 영업본부 광주호남지사의 팀장(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5.1.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 1.부터 「영업판매사원운영 및 판매성과급지급규정」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은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고용노동부는 위험기계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하여 '안전투자 혁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20.9.경부터 피고 등 관련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2020. 12. 2.경에는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중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위험기계 · 기구 4,911대에 관하여 50인 미만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1억 원 한도에서 교체비용의50%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라.

고용노동부는 2021. 2.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안전인증 제도 도입(2009. 9. 30.) 이전에 출고된 고소작업차를 교체하고자 하는 소유주에 대하여 신규 출고차량 가격의 50%(1억 원 한도)의 지원금을 교부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공고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발맞추어 판촉활동을 하였고, C이 담당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고소작업차 계약 건 중 담당자 변경 없이 최종 수금까지 완료된 것은 31건이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21. 1. 29.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체결된 고소작업차 매매계약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표하였고, 이에 실망한 C은 퇴사하였다.

사.

C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판매한 고소작업차에 대한 성과급 123,000,000원(=41건 × 300만 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소송의 1심 법원은, 피고가 취업규칙인 이 사건 규정을 근로자인 C 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위법행의를 함으로써 C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C이 담당자로 지정되어 최종 수금까지 완료된 고소작업차 계약건 31건에 대하여 광주호남지사의 성과급 중 C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을 60,378,920원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여 피고는 C에게 손해배상으로 42,265,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10. 18. 선고 2022가합3482 판결). 이 사건 관련소송의 항소심에서 C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외에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이 추가된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C에게 임금으로서 성과급 60,378,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4. 8. 14. 선고 2023나15606 판결).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81891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취업규칙인 이 사건 규정을 근로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원고의 기대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2,621,080원(= 31건 × 300만 원 - 이 사건 관련소송 판결에 따라 C에게 지급된 60,378,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급 32,621,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규정 및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의 법적 성질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은 제품 판매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문언 자체로도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해석되고, 피고가 이 사건 규정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영업사원들에게 매달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으며, 영업사원들의 차량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은 피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이므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규정은 임금인 성과급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에 관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작성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체결된 고소작업차 매매계약을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고소작업차 매매계약을 성과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집단적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변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공표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팀장으로 하여금 팀 전체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성과급의 배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팀원인 원고가 가지는 성과급에 대한 권리는 직접적, 구체적 채권이 아니라 기대권에 불과하고, 이를 침해하는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팀원 개인도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 채권의 주체로서 피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절한 것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로 원고에 대한 위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속한 피고 영업본부 광주호남지사의 C 팀장이 2020. 12.경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고소작업차 판촉활동을 하여 각 계약상대방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이 체결한 매매계약 중 31건이 최종 수금까지 완료되었으며, 원고는 2021. 7. 17.까지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이 수금이 완료된 고소작업차 매매계약 건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으로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8, 22, 23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고소작업차 관련 판매성과급은 원고의 재직기간인 2021. 5.부터 2021. 7.까지 사이에 발생한 성과급 중 원고에게 배분될 금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0,493,066원이 된다.

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호남지사에서 진행한 모든 고소작업차의 매매계약은 팀장(부장) C이 직접 담당하였고 원고나 대리 D이 그 계약에 기여한 바는 없다. 원고는 피고에 재직 중이던 2021. 7.까지는 고소작업차가 아닌 다른 제품군에 대한 판매실적이 있었으나, 2021. 7. 17. 퇴사한 뒤로는 원고가 체결한 계약건수가 없다.

②

광주호남지사의 경우 해당 월의 판매성과급 합계액의 40%는 기본급으로서 배분하는데, 광주호남지사에 부장 C, 과장 원고, 대리 D이 근무하던 2021. 5.까지는 기본급의 52.5%는 기본지급액으로서 팀원들이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47.5%는 직급비율에 따라 부장 50%, 과장 30%, 대리 20%로 분배하였고, C이 퇴직하여 팀원이 2명(과장 원고, 대리 D)이던 2021. 6.부터는 기본급의 35%는 기본지급액으로서 팀원들이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65%는 직급비율에 따라 과장 60%, 대리 40%로 분배하였으며, 판매성과급 합계액의 60%는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건수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실적배분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 요건이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성과급 지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도 재직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광주호남지사의 성과급 배분방식에 따르면, 성과급 중 기본급(판매성과급 총액의 40%)은 본인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팀원의 수나 직급비율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재직 중인 팀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팀장 C의 경우 2021. 5. 1. 피고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자신이 체결한 고소작업차 매매계약에 따른 수금이 완료되면 실적급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므로 그 경우에는 해당 실적급을 지급받는 달의 기본급에 대한 권리도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이 사건 관련소송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C이 계속 재직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성과급의 액수를 계산하였다), 피고에서 퇴사하여 2021. 8. 이후 고소작업차 및 그 밖의 제품군에 대한 판매실적이 전혀 없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규정에 의하더라도 2021. 8. 이후의 성과급에 대한 권리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관련소송의 1심 및 항소심 판결에서 계산한 C의 성과급 액수는 2021. 8. 이후 원고에게 발생하는 성과급 채권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③

C이 체결한 고소작업차 매매계약은 2021년 5월에 1건, 6월에 5건, 7월에 2건,8월에 5건, 9월에 2건, 10월에 6건, 11월에 8건, 2022년 4월에 2건이 수금 완료되었다. 이 사건 관련소송 판결에서는 기존에 피고가 지급한 다른 제품군에 대한 성과급 액수에 더하여 C이 체결하여 수금까지 완료된 고소작업차 매매계약에 대하여 계약 1건당300만 원의 성과급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C의 성과급을 계산하였는바,2021. 5.부터 2021. 7.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원고의 성과급 액수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성과급 채권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2021. 7.경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원고의 성과급 채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영업팀장이 제출한 판매성과급 배분내역서에 따라 피고의 국내영업본부가 판매성과급 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야만 구체적인 성과급 액수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성과급 산출 및 배분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원고의 구체적인 성과급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성과급 채권은 C에게 배분될 성과급 금액을 정한 이 사건 관련소송 판결 확정일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원고도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성과급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 사건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된 2024. 11. 28. 또는 적어도 C이 판매한 차량 31대의 최종 수금일인 2022. 4. 22.이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각 지사 영업팀은 관례적인 성과급분배 방식에 따라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 지급 안을 제출해왔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한 번도 그 지급 안을 거절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피고에게 성과급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영업팀장이 성과급 산출 및 배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성과급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성과급 채권은 늦어도 2021년 7월 성과급의 산출이 가능한 2021. 7. 31.에는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성립되어 원고가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2021. 7.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2. 31.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성과급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원고의 재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으로써 원고의 성과급 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C이 피고를 상대로 광주호남지사에 배분될 성과급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C이 자신의 권리로서 주장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직접 권리자로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69조) C의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원고의 성과급 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서는 성과급이 임금임을 전제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 채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대한 피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여 그로써 원고가 어떠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금반언의 원칙 위배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의칙 위반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급의 지급을 거부하였다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체결된 고소작업차 매매계약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표함으로써 성과급의 지급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객관적으로 성과급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오히려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팀장인 C에게 광주호남지사의 성과급이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태도를 보이기까지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민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