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5. 2. 11. 선고 2024고정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3.부터 2023. 5. 31.까지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516,120원, 퇴직금 2,907,3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