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5,2017
판결선고
2017. 6. 27.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05』
피고인은 2014. 10. 13.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시가 4,658만원 상당의 E 모하비 자동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720만원을 대출 받고 할부금은 위 대출일로부터 2019. 11. 20.까지 60개월간 매월 745,412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4. 11. 4.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3,72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5회차까지만 할부금을 납입하고 원금 34,595,331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는데, 할부금 연체가 시작되기 전인 2015. 1. 30.경 계룡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건네주어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66』
피고인은 계룡시 F에 있는 'G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식당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부터 2015. 6.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2015. 3. 임금 63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 J, K, L의 임금 합계 3,764,4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8. 근로자 B과, 2015. 2. 2. 근로자 H와, 2015. 3. 14. 근로자 I과, 2015. 3. 21. 근로자 J과, 2014. 12. 6. 근로자 L과, 2014. 8. 30. 근로자 K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H, K, L에 대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론 신청서(2017고단205 사건 수사기록 제16쪽), 자동차등록원 부(갑), (을) 등본·초본(2017고단205 사건 수사기록 제25, 26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 조(근로조건 서면 불명시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승용차가 피해자 회사측에 반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고, 할부금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이 합계 284만원 상당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5회분 할부금 합계 3,862,327원을 지급한 점, 근로자 J, K, L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계룡시 F에 있는 'G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식당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8.부터 2015. 6.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15. 3. 임금 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90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3.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