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7,2019
판결선고
2019. 10.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6.부터 2019. 1. 25.까지 위 D(주)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2.분 임금 924,760원 및 퇴직금 3,489,71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054,000원 및 퇴직금 합계 44,008,65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임금체불내역서, 미지급 금품내역서
급여명세서, 퇴직금계산결과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5,5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2017. 7.경 공장 화재로 인한 경영악화로 임금 등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는 미지급 받은 임금 및 퇴직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E는 미지급 받은 임금 및 퇴직금 4,414,450원을 각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217』)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6.부터 2018. 11. 1.까지 위 D(주)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378,18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19. 9.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