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6. 1. 28. 선고 2025가합50126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2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1. 7.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2022. 6. 29.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나.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22. 7. 1.부터 이 사건 기관을 관리·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기관은 2024. 8. 6.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생략>

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4. 12.17. '① 2024. 10. 25. C 팀장에게 성희롱 발언, ② 2024. 10. 22. D 팀장과 현장조사시 업무 태만 및 근무 중 사적 행위 발생, ③ 2024. 10. 25. 응급출동 시 근무 태만, ④ 2024. 11. 26. 현장조사 시 근무 태만'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선행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기관은 2025. 2. 10. '① 직무태만 개선계획 수립지시 거부 행위, ② 현장조사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위험상황 대비를 위한 2인 1조 현장근무 준수사항 위반 행위, ③ 현장동행 시 하지 말아야 할 발언 및 대상 노인과의 신뢰관계 훼손유도로 사례진행에 혼란을 야기한 행위, ④ 업무 미흡과 관련된 상급자의 정당한 시정조치를 갑질로 왜곡한 행위, ⑤ C, D, E 등 다수 직원과 잦은 마찰을 일으켰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행위, ⑥ C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퇴사를 유발한 행위(이하 순번에 따라 '제1징계사유'부터 '제6징계사유'까지로 칭하고, 이를 통틀어 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25. 2. 12.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이 사건 기관의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