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42
판결선고
2025. 12. 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5. 4. 30. 19:5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무읍 동안로 926에 있는 동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내사 자료 입수 보고, 사건번호 2024-500971(범죄일람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이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7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에는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4번째 범하였고, 최근 10년 내에 3번째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논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경부터 2024. 11. 1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위 근무기간 중 2024. 4. 1.경부터 2024. 5. 12.경까지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휴업하게 하였음에도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2,927,86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해당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523,22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1. 24.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