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5,2014
판결선고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15]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시공한 보령시 E 하수도 정비 공사현장에서 2013. 6. 1.부터 2013. 10.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합계 7,832,2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232,2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31]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시공한 보령시 E 하수도 정비 공사현장에서 2012. 5. 29.부터 2014. 1.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의 임금 합계 18,893,548원과 퇴직금 5,600,207원 등 합계 24,493,7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I의 각 진정서
[2014고단43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하수도 정비공사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급인인 경남기업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합계 25,651,015원을 변제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D에서 2013. 4. 22.부터 2013. 10.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1,648,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0.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