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7
판결선고
2015. 6.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D 3층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한회사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유한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48,820,730원 및 퇴직금 13,424,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퇴직금산정, 연금가입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인 G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E을 경영하지 않았으므로 F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단독 또는 G과 공동으로 E을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F에게 지급할 임금이나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다투었을 뿐 자신이 E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G과 동석하지 않고 수사를 받으면서 E의 운영이나 F의 근무이력이나 근무형태, 회사와의 금전관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E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4차례 처벌(기소유예 1회 포함)받으면서도 자신이 E의 경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E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H 역시 피고인을 E의 경영자라고 진정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도록 하였다. 또한 F는 퇴직 이후인 2013. 7. 1.경부터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E을 경영하였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이나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퇴직금이 합계 62,245,380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F에게 임금,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