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46
판결선고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5. 3.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년 12월 임금 840,5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G, H, I에 대한 임금 합계 7,015,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1.부터 2014. 4.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급여 2,412,5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J 등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급여 합계 19,29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7,015,230원, 퇴직금이 19,296,600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벌금 2,500,000원이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카단452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가압류의 해제를 요청하였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은 위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인정된 청구채권과는 상당 부분에 있어 서로 내용이 다른 별개의 채권임을 지적해 둔다.
판사 강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