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6. 25. 선고 2019고단92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 I, J, K, C,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H, I, J, K, C, L, M, N, O, P, Q, S, T, U, V, W, X, Y, AA, AB, AC,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