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68
판결선고
2023.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업(양계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 E과 2021. 7. 12.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였으나 근로자 측 사정으로 작성하지 못하였다면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정해진 상태에서 약 1달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피고인에게 부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제출이 필수적이지 않고 피고인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없이도 근로자들로부터 약 1달 동안 근로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없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조건에 관하여 여러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거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달라는 등의 대화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판사 박상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