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38
판결선고
2024. 2. 7.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I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등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 수원시 J, 석재공사현장에서 근로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B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경부터 202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등 총 8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7.부터 2022. 11. 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근로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등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수차례에 걸친 근로기준법위반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 등 총 7명의 임금 합계 2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