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491 사건의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3고단749 사건의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91,2023
판결선고
2024. 6. 13.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491』
피고인은 당진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당진시 O에 있는 ‘P’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2.부터 2022. 6. 25.까지 위 주식회사 N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Q에 대한 2022. 6.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9.부터 2022.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Q, R, S, T, U, V의 임금 합계 16,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3.부터 2022. 6. 4.까지 위 주식회사 N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4,145,7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49』
피고인은 당진시 O에 있는 ‘P’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3.부터 2023.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W의 임금 7,695,000원(2022년 11월 임금 4,370,000원, 2022년 12월 임금 3,325,000원), X의 임금 7,600,000원(2022년 12월 임금 4,465,000원, 2023년 1월 임금 3,135,000원) 합계 15,2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9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Q,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순번 3, 6번),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순번 4, 5, 7, 8, 9, 10번)
『2023고단749』
피고인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 외 5명의 진정서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으로 급여를 일부 지급받아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급여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491
피고인은 당진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당진시 O에 있는 ‘P’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부터 2022. 7. 6.까지 위 주식회사 N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22. 6. 임금 300,000원 및 2022. 7. 임금 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18.부터 2022.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의 임금 합계 11,2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49
피고인은 당진시 O에 있는 ‘P’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8.부터 2022. 10.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22. 10월 임금 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